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나름대로 투명하게 외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이렇게 채우시겠다고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성은 담보가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시상을 받지 못하는 우리 공직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는 했는데 나름대로 이 심사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약간 부적합하든지 해서 또 좀 낙오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하여튼간 그런 게 설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더라도 나머지 공직자들의 오해를 불러 사지 않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어떤 그러한 조례로다가 이게 전락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4항에 1호에 보면 양평군의회 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누누이 저희 의회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을 심사를 해놓고 그 부속적인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에 의원이 가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를 않고 그래서 이 항은 삭제를 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삭제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