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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1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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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종이 지적도에서 디지털 지적도로다가 전환하는 과정에 지금 현실적인 토지하고 지금 공부상에 지적도지요, 지금. 지적도하고 현실적인 토지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지금 예전에 우리가 지적법이 태동이 돼서 처음부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지적을 정리한 시대가 정확히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부터 도급법 적용해서 그 측량 했던 시기하고 지금은 GPS를 활용한 디지털 측량기법이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되면서 이게 지금 용문 삼성리 같은 경우도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원을 청구한 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황당한 거지요.

자기 땅은 이 지적도 상에 한 100평이 있었는데 실제로다가 GPS 활용한 디지털 측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한 20평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조례로다가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거의다가 법원으로 가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분쟁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이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군별로다가 빨리 위원회 만들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가차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좀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정리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거.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