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예,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MOU가 중간에 깨져버리면 법적 책임이 없어요, 서로. 지난번에 파주시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요? 파주시에서 이화여대 이전 약속해 가지고 약 13억여원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졌어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본 위원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MOU 체결에 관해서 어떤 조례도 제정하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할 때는 굉장히 내고 저거 할 때는 없어지면 그냥 언제 없어졌냐는 듯이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3개 시·군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청양군, 용인시 이런 데는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우리 양평군도 아마 조례를 제정해야 어떤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또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