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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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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