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이든 모든 기금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기금에 목적사업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모든 기금에 대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돼서 연장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상환을 1년간에 이자를 받고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그냥 임의대로 또 상환을 했어요.
상환 연장하겠다는 계약서는 또 없습니다. 구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또 양도담보계약서해서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계약서도 없이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8년 11월이 또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았지 않습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