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1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3-07-12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양평군에서 행정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아니면 양평군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무슨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농발기금 건건이 4번에 걸쳐 가지고 40억을 대출했으면 지금 농발기금 관련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그러면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상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자 2%도 겸해서 1년에 한 번씩 다 상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건건이 계속해 가지고 2008년까지 4번에 걸쳐서 대출해 주고, 상환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06년도부터 7년이 지났는데도 이자 10원짜리 하나 안 받은 저의가 뭐냐는 얘기지요, 저의가. 무슨 규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

관련조례에 1년에 한 번씩 상환해야 되는 그 조례의 조례는 누가 만들고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농발기금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규칙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양평군 따로?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