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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21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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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조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우리 양평지방공사에 정관이 있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공사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부에서 「지방공기업법」을 변경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다 이미 어떤 재정에 관한 거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다 적나라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자기네들 마음대로다가 규제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래요, 기준이 뭐가 있다고.

공기업법이 기준하고 있는데 공기업법을 바꾸던지 해야지. 그리고 이게 20억씩 계속 출자가, 지금 현금출자만 내년도까지 지금 요구하신 게 일곱 번이잖아요. 7개년 동안 140억의 현금출자.

그다음에 현물출자 저희가 69억 해가지고 벌써 200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