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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3-12-06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2항 양평군 양서면 그린힐 모텔 무상임대 건의안, 제3항 용문~양동간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건설 건의안, 제4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안, 제19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0항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22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소각시설 운전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용문산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양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47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보전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에 이미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전면 보류함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지역 간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양평군의회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 잠정 보류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의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권역에 비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수도권 전 지역의 4년제 대학은 성장관리권역으로는 이전이 자유로운 반면 자연보전권역은 4년제 대학의 이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의 대학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1년 간 관계부처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스스로 보류조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양평군 등 팔당수계 150만여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불신과 지역 간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며 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에 이미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당초 약속한 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동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인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6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양서면 그린힐 모텔 무상임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48호 양서면 그린힐모텔 무상임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양평군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12월에는 양서면 용담리 수변구역 내 그린힐 모텔을 57억원에 매입하여 철거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철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매입해 철거하려는 그린힐 모텔을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양서면 그린힐 모텔 무상임대 건의안. 환경부에서 지난 2010년 12월에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팔당 상수원 수변구역 내 그린힐모텔을 57억원에 매입해 철거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철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원 국무총리님,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에서 매입해 철거하려던 건물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두물머리와 세미원은 전국적인 명소로 연인원 15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수많은 내방객들에게 한강물을 이용해 조성한 세미원의 아름다움만 보여주고 환경과 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만약 그린힐 모텔을 철거하지 않고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현재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아리아하우스호텔처럼 양평군에 무상임대한다면 이 건물을 개·보수해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수운박물관, 친환경물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체험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양서면 용담리에 위치한 그린힐모텔 건물을 철거해서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그동안 양서면 양수리 일대에 추진하던 18개동 1,598가구 아파트 예정부지를 환경부가 매입해 녹지로 만들어 지역개발의 기회를 놓쳤다는 피해의식이 남아 있어 지역주민들은 이번 철거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건물철거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12월 6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평군 양서면 그린힐 모텔 무상임대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양서면 그린힐 모텔 무상임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문~양동간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49호 용문~양동 간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수서~용문 간 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용문~양동 간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과 수서~용문 간 철도 건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수십년 간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없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여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사업 추진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용문~양동 간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수서~용문 간 철도 조기건설 건의안. 항상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 구축에 헌신하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10만 5,000여 양평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양평군민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및 자원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4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는 빈약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양평주민의 고통을 기반으로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좋은 자연환경 보전, 수도권 주민의 전원 주택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양평이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인데 왜 우리 군민만 이런 상대적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고통을 준만큼 균형을 맞추어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건의서를 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수도권 중첩규제지역에 도대체 뭘 그리 많이 지원해주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중첩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속도로 양평 발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규제 풀 상황이 못 되면 그만큼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덕소~팔당 간 수도권전철 개통을 시작으로 2009년 용문역까지 개통되어 2012년 용문~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완공과 더불어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으나 용문역 이후는 수도권 전철을 연장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에 양평군민, 특히 양평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부지역에서는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문~서원주 구간의 수도권전철 연장 운행은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수서~용문 간 철도건설 또한 양평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기회며 그간 각종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양평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수서~용문 간 철도건설 사업은 정부의 제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입니다. 예산은 무려 1조 4971억원, 수서~용문을 잇는 길이는 44.1km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경제성 부족으로 제외했습니다. 양평군은 2012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주민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으나 중앙선 및 성남~여주 노선과 중복된다며 올해 1월 2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 노선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최적의 광역노선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폭증하는 경강 교통수요에 대비해 조기건설을 건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의 그동안 규제로 인한 낙후지역의 정책적 배려 없이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태도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건의하오니 양평군민의 간절한 희망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된 용문~양동 간 수도권 전철을 즉각 연장하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경기 동부 교통폭증에 대비해 수서~용문 간 고속철도를 조속히 건설하라! 2013년 12월 6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용문~양동 간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수서~용문 간 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문∼양동간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수서∼용문간 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용문산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양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안건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등 19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요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요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발전 및 지역화합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민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현일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수상시기와 수여자를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본문 “군민대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를 “군민대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시상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장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종식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현행조례 제17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으므로 조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의2를 삭제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요찬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2013년 11월 8일 조례안 제출 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4조 중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을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운전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문산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문면 신점리 56-2번지 일원에 대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의 서비스에 대응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금회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대·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양평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용문산관광지를 확대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용문산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기존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용문산 관광지를 비롯한 양평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용문산 관광지가 확대 조성되면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마룡 IC에서 용문사까지의 진입로 확보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시설 설치 및 부족한 상수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상수원 공급 및 물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군 시책사업인 자전거 특구에 걸 맞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와 시설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 추진 시에 체류형 숙박시설, 주차장 등 신설되는 시설이 기존의 주변 환경, 시설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발과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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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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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소각시설 운전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용문산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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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