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용 전기료 인하촉구 건의안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21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교육용 전기료 인하촉구 건의안,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공유재산(단월면 석산2리 전통테마마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양순 의원님과 박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용 전기료 인하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54호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긴 장마와 찜통더위, 혹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학교재정 탓에 값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찜통, 냉동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향후에 스마트 러닝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으로 초·중·고교의 전력 사용량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 시설 투자나 전기료 납부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또한 국민경제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용전기료 인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찜통·냉동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긴 장마와 찜통더위, 혹한이 반복되고 있어 학교 교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값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전국 초·중·고교 1,08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 곳 중 아홉 곳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97.6%의 학교는 전기요금을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지목했으며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교예산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학교공공요금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학교재정에 심각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 30.1%나 인상되었고 여기에 스마트러닝과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일선학교의 전력사용량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1kw당 판매단가가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보다 16원이나 더 비싸게 책정되어 지나치게 산업위주로 짜여 있고 또한 산업용 전기판매량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2년도 기준 학교 운영비 중에서 경상운영비 1,079억 4,400만원 대비 전기요금은 26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6%인 56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또한 2012년에는 초·중·고교가 연평균 납부한 전기요금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전기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 교육환경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값비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학교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교육환경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요금 부담은 국가전략적 입장에서 그 투자와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최소한 산업용 전기요금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이 찜통 속에서 그 미래를 찜질당해야 하는지, 새싹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므로 냉·난방 등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양평군의회는 학부모님과 함께 나설 것이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찜통·냉동교실 수업정상화를 위해 산업용수준으로 교육용전기요금 인하를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낙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개선을 건의합니다. 하나,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에너지복지 차원의 전기료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교육용 전기료 인하촉구 건의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단월면 석산2리 전통테마마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2월 27일에 개의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151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공공운영비 및 사업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수해복구사업 및 재해예방사업과 부족비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5억 2,400만원이 증액된 4,653억 7,300만원이며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875억 9,200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 4,900만원이 감액된 777억 8,100만원이며 2.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875억 9,2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88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12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 1,8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8억원, 국도비 보조금 28억 6,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입니다. 총 세출액은 3,875억 9,2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1.6%가 감액된 40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0.8%가 증액된 34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가 증액된 290억 6,3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4.5%가 증가된 197억 6,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0.7%가 증액된 84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0.4%가 감액된 9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6%가 증액된 58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가 증액된 6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3%가 증액된 14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가 증액된 34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8.1%가 감액된 3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타 경비인 기타 분야는 2.3%가 감액된 49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9% 감소된 458억 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3.2%가 감소된 322억 5,500만원입니다. 12쪽에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예산은 1.1% 증가된 1,1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5.8% 증가된 1,66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의 융자 및 출자 예산은 50%가 증가된 30억원을 편성하였고 15쪽의 반환금 기타 예산은 12.1% 증가된 2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6쪽 입니다. 총 세입·세출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7쪽 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2% 감소된 374억 3,90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이 4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800만원을, 자본적 지출은 20억 4,300만원이 감액된 27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1%가 감액된 28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본예산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와 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7건과 특별회계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5건 등 총 12건에 총사업비 2,036억 3,700만원입니다. 2012년까지 예산액 749억 9,700만원과 2013년도 예산액 150억 6,500만원 등 총 900억 6,2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863억 9,900만원이고, 잔액은 36억 6,200만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5건입니다. 206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로 이월되며, 일반회계는 59건에 181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6건에 24억 7,600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가름코자 하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단월면 석산2리 전통테마마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의안번호 2013-152 공유재산(단월면 석산2리 전통테마마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단월면 석산2리에 마을공동사업으로 지원하여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왔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으로 현재 사용 중인 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대상 공유재산의 위치는 단월면 석산리 470번지, 472번지이며 소유자는 양평군으로 재산가격은 4억 8,750만원이며 행정재산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은 건축물 217.12㎡, 토지 5,544㎡로 참고로 연간 대부료의 산출금액은 1,958만 7,02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종식 부의장님, 박명숙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박현일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