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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20회 제1본회의2014-09-24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만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이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식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식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58호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안 제4조에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공사의 경우 2,200만원 이상이거나 계약기간 30일 이상인 것으로 하고 용역인 경우 1,100만원 이상이거나 계약기간 30일 이상일 때 적용하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사감독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계약상대상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용근로자와 소규모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송요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전 위원님이 다 같이 검토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용직 근로자 및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대략 5,000만원 내지 1억 여원 이상의 어느 규모 이상을 갖다가 이런 관련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양평군에서 이번에 저희 송요찬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부가세 포함입니까? 제4조 2,200만원, 1,100만원 굉장히 타 시·군 조례보다는 강화된 내용인데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금 우리 일정 규모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관급공사 보면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사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일용근로자부터 특히 건설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근에 양평 관내에서도 체불임금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발의대표 위원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59호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액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현실화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 소송수행의 경험, 소송수행 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43조제3항을 신설하여 입법·법률고문 위촉 시 청렴서약서와 사건수임내역 공개동의서를 작성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위행위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비용의 최저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4 및 제10조의 5를 신설하여 입법·법률고문을 평가하여 재위촉 시 반영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 건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소액 소송사건의 최소수임비용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존 종전 33만원에서 이렇게 100만원 최고, 최저한도를 올리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당제도가 변호사님들의 바쁜 일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저가로 지금 책정되어서 우리 수임업무를 받는데 위임하는데 좀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의 수당을 비교한 결과 저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임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을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 비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과천시 18만원, 부천시 18만원짜리도 있고 물론 군포시 같이 잘 사는 동네는 1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동두천도 2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데 재정력이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우리가 좀 예를 든다면 타 시·군이 100만원쯤 할 때 우리는 한 5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금액만 가지고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소송을 하는 법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지금 1심이 이루어지는 여주법원의 경우에 여주에 사시는 변호사 외에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지정을 해도 수임을 기피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우리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이겨야 됩니다.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기피해서 소송을 저희가 위임을 못해서 정당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또 소송에 패소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 양평군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한 지금 법률자문이 집중 돼 있지요. 이 분 외에 다른 변호사님들을 활용, 어떤 특수한 예 같은 경우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10명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1명을 더 추가해서 7명 그리고 고문변리사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변리사 3명 그래서 10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고문변호사에 의한 우리가 법률자문, 물론 소송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수임을 해서 가지만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하는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124건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 업무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외에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습니다.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 124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전화상담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내외, 방문상담은 한 30만원 정도 내외 결정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우리 지방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패소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자문 고문변호사께서 담당하신 건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1심에서 저희가 패소가 됐기 때문에 2심 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법률사무소 중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거기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있는 태평양법인에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에 하나를 위해서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연대, 이번에 소송 같은 경우는 한 47억 정도 걸려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소송인데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럴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무법인끼리 상호협력을 해서 2개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대리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 먼저 소송대리한 법인하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같이 연계해서 하고 법률법인에 보니까 이 분야에 전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변호사가 몇백명이 되기 때문에 전문법률가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소송을 위임하고 또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송비용이 30만원에서, 33만원에서 100만원 오른다. 그 가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많이 이기면 되지요. 1건만 이겨도 제대로 이 비용, 우리 예산에 총액에서 올린 가액에 대한 재정압박은 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소송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이렇게 소송을 위임하고 있는데 저희가 승소율이 약 8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송이 대부분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민사소송은 소송 성과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은 우리 군정에 예산 회계를 운영하는데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법률고문 중에서도 어떤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검증과정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30여건 내지 40여건을 어떤 특정 변호사한테 몰아주기는 좀 극히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3년 단위의 임명을 한다면 이분들을 반드시 평가제도가 있어서 차기 임명할 때는 아까 일곱 분 중에서 또 패소율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촉 재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내역들을 우리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민간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송운영현황을 좀 공개를 갖다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본 조례 개정안에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투명성, 그다음에 정확성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소송수임의 효과를 드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말씀하신 내용이 본 조례개정안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연간 30건 정도 승소율 86%, 동 행정소송 위주 그리고 인·허가 관련 위주지요, 주로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86% 승소율에 대한 성공보수금은 어느 정도 나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승소 시 성공보수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 50%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 내외로 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소송 수행 예산은 저희가 한 1억원 내외로 산출해서 쓰고 있다가 연말에 그 비용을 상계해서 남을 때는 삭감을 하고요. 부족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이렇게 소송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법무팀에서, 소송팀에서 그 부분을 총괄해서 가지고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허가 관련 생태개발과가 제일 많은가요, 그럼 건수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인·허가 관련이 작년도, 금년도 보니까 한 16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하는데 소송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개발과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분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생태개발과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허가와 관련된 또 토지와 관련된 분쟁의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 70% 정도 이상이 그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승소율 또 높이기 위하고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업무연찬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법률교육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보통 법률구조공단 또 전문변호사 이런 데서 와 가지고 보통 6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소송과 연계해서 그 소송 위험이 있는 그런 담당자들, 또한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 절차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잘못했을 때 패소요인이 있는 위험군에 있는 그런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런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입법 또는 소송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게 다 지역주민들하고 소송건수네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대한의 소송이 승소율만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안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이종식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최소한 비용을 100만원으로다 지금 산정을 하시려 그러시는 거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현금 사례비가 예를 들어서 아까 50%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50% 내외.

이종식위원

그런데 사건이 예를 들어서 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고문변호사로 되시는 분들이 법무법인에 계신 분도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계시고요. 그러면 제일 1차적으로 승소했을 때 그 소송비용 같은 경우도 청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청구해서요. 다 회수 받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관내, 우리 양평관내에 제1차 법원이 여주법원이지만 고등법원이라든가 대법원까지 가는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소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송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더 염려하셔 가지고 저희 소송건수가 승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요, 소송대리 위임·수임 중인 변호사법인들 65건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변호사별로 몇 건이 승소되고 몇 건은 패소했는지가 혹시 나온 자료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책자는 없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소송이 여주에 국한되다 보니까 다른 변호사를 우리가 수임을 요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서는 여기 수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소를 알면서도 이게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민의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 축사를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행정행위상은 사실은 하자가 없는 경우 이럴 때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이렇게 처리할 수뿐이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행정에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주민들의 반대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하는 거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사실은 패소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임 변호사별로 65건에 대해서 그것을 별도로 제출 좀 바라고요. 소송 위임비용 총액도 혹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체 파악된 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2013년부터 ’14년 7월까지 자료에 있는데 그 안에 파악된 건 없습니까? 1년간 그러니까 소송 위임비용. 그것도 없으시면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도 그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끝 페이지에 보면 10조의 현행조례 5항의 끝에 보면 위법한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벌칙을 매기도록 돼 있고 이렇게 회수를 하게 돼 있는데 혹시 한 최근에 5년간이라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화위원

10조의 5. 아니, 10조의 3, 5항. 맨 끝 페이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0조의...

이종화위원

56쪽이요, 그 부칙 바로 위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건 개정된 게 아니고 현재에 있는 조례 중에서?

이종화위원

예, 현행 조례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공무원에게 벌칙적으로다 해서 회수를 하게 돼 있는데 한 최근 5년간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제2항의 지원금액은 소송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종화위원

5항.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5항,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황을 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60호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61호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2014년도 청소년 사업안내」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탁대상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맞게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 단체”로 하였으며, 안 제13조별표2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경력 산정기준표를 여성가족부 지침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중앙부처의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물론 이렇게 이번에 바뀌었네요. 비영리법인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양평 같은 경우는 청소년단체가 전문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운영의 문제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청소년단체는 우리 관내에 무엇 무엇 몇 개 정도 있는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요.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청소년상담센터는 이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데 청소년단체로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단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화위원

혹시 청소년단체가 우리 관내에 무슨 단체 있는 거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주무관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62호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간과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양평군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 6억 정도 있는데요. 원래 목표는 10억인데 현재 6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거의 한 6년, 7년 전에도 10억을 만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10억을 못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대체로 어디서 그 기금을 준비하시는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저희 예산에서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도비에서 충당이 되지 않는가요? 도에서 넘어온 돈 아닌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우리 군 예산으로 충당된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군 예산으로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거의 여성단체나 운영비 같은데 여기저기 여성 많은 양평군 여성들이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 나온 돈으로 쓰고 있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 한 이자가 3,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1년간 이자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활동을 많이 하는 데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체별로 지금 엄청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씩 군에서 많이 주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부담해서 좀 군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데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지금 거기에 해당사항이 되는데 일반단체들 많이 봉사하는 단체들도 이렇게 어떻게 좀 더 기금을 더 준비할 수 없나요? 굉장히 이자로만 하니까 열악하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기금 자체는 이자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요. 원금을 또 까먹으면 더 줄어드니까 안 되고 기금 자체를 좀 10억까지 빨리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여성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여성들이 지역발전에 많이 활동을 하려면 10억 정도도 좀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10억을 쓰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나오는 그 이자로 많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그 돈 가지고 거의 다 그 지역에 모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게 다 더러 환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24조의 2를 보면 지금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로 했는데요. 2018년까지 지금 목표액은 10억인데 지금 약 6억 정도 기금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10억도 못 채워질 형편 같은데요, 2018년까지면. 그러면 2018년 되면 이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2018년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실효성이 없을 때는 기금을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실효성이 많을 때는 더욱 연기해서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효과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없애면 그거는 일반회계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해야 되겠지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63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경영사업소의 조직을 보강하여 산림자원·문화·교육을 차별화하여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행정 수요에 맞게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783명”을 “787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70명”을 “774명”으로 하고, 안 제4조별표3의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계 “747명”을 “751”명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문화·교육을 차별화하고 산림학습센터 조성, 쉬자파크 및 치유의 숲 조성, 산나물 학교 운영 등 신설사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하고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6기 민선군수 출범에나 또 새해 2014년 이런 새해 들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큰 규모의 어떤 용역을 해서 우리 군 직제개편,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수반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단발성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선6기가 7월 1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우리 김선교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 제시한, 군민들한테 제시한 군정의 목표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제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6기에는 행복실감도시를 구현하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헬스투어, 힐링투어, 그린투어 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양평, 누구나 찾는 양평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민 주도의 우리 지역 만들기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만들기팀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139쪽에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계획을 보면 1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의 팀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산림문화팀과 산림자원팀을 신설을 하고 그밖에 우리 지역만들기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수관리팀을 관로팀으로 주민들한테 내용을 팀명칭을 들음으로써 어떤 일을 하는지 인식을 공감하기 위한 그런 틀로 이렇게 조직에 일부를 민선6기의 방향과 맞추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난 5기 때부터 정말 명칭이 수없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에 행복도시과라는 “행복”자 가지고도 그동안 도시과를 갖다 “행복”을 넣어서 얼마나 양평 도시개발이 잘 됐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팀 관련 정말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 문화예술연구관을 문화·예술 연구를 하라고 뽑은, 예를 든다면 그런 담당부서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산림과에, 산림부서에 가 있지요, 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를 두 가지 관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조직개편을 고정화된 조직개편을 운영해서 주민의 인식을 팀명칭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행정이 엄청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린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그런 조직직제를 계속 개편해야 됩니다. 경기도나 중앙에 직제도 계속 변경되고 있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그런 내용에 조직개편과 거기에 대한 인력의 배치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개편되는 그런 흐름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관점이 다른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림경영소 오늘 올라온 게 산림보호팀, 산림관리팀, 산림문화팀, 산림자원팀 저는 다 그게 그게 똑같은 말 아니냐. 보호관리나 보호나 관리나 문화나 자원이나 또 비전사업팀을 지역만들기팀으로 지역 만들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야말로 주민의 조직적인, 자발적인, 희생적인 그런 의지로 결집이 돼서 표출이 돼야지 이 지역만들기팀이 나타나는 순간 확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조례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바 있습니다만 조례에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역 만들기를 민간에서 주도하는데 행정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 또 위원님들도 전담팀이 또 없어서 행정지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고 민 주도에 지역 만들기를 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겠다. 이런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민간 주도로 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지원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림경영사업소에 이렇게 팀이 됐는데 어떤 팀에서 어떤 일을 맡는 게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에 73%의 산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산림자원을 어떻게 우리 효율적인 지역의 소득자원과 또 우리 명품양평군을 이어가는데 조직을 움직일 것이냐. 이런 고민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에는 우리 산림학습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쉬자파크 치유의 숲 조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산나물학교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쉬자파크를 명품파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양평군의 의지가 담긴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런 것들 실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이게 충분히 필터링이 안 됐다. 산림건강 비즈니스 구축, 산림학습센터 50억, 쉬자파크 200억 들었는데 추가할 건 별로 없어요. 치유의 숲도 마찬가지고 40억, 50억, 산나물학교 10억, 20억 그러면 단발성 총예산이 100억을 넘지 않으면 1년 산림과에 하나 팀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부서까지 신설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학습센터는 전문가 적어도 그 관련 교수라든가 그런 단체에다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면 되는 거고 치유의 숲도 양평의 창조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얼마든지 민간 주민참여형 기업을 갖다가 육성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산나물학교는 도곡리에 있습니다만 양평에 산림해설사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들을 확대하고 군 직제를 하나 늘림으로써 인건비가 2억, 3억이 늘어나고 또 기존에, 또 제가 생각하는 거 비전정책팀을 사업팀을 없앤다면 과연 비전사업팀 없어질 것이 지금까지 왜 존속됐는가.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든가 양평에 있는 개인 한화플라자라든가 큰 정책적인 비전사업들을 갖다가 추구할 것도 많이 있고 양근대교 확·포장이라든가 양평 새로운 이슈를 갖다가 의제를 만들어야 할 것도 많고 정작 나는 비전사업팀의 존속가치가 더 중요한 시점에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지역 만들기로 과연 한다. 이거는 그럼 4년 뒤에 선거판 만든다는 소리인가? 저는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사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릴까요? 모든 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전사업팀을 만들 때는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군정을 집약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만들었고요. 지금 군부대 이전사업이 다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이 다 예산과 반영해서 착착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이행된 사업은 이제 본질적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획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사업이다 그러면 행복도시과에서 절차에 의한 지금 차질 없는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했던 그 비전사업팀에 대한 부분은 비전사업팀으로 넘겼다가 이번에는 기획팀과 그다음에 지역만들기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무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왜 폐지시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모든 행정이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그 때의 시기와 그 때의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단계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팀을 만들고 또 과거에 만들었던 팀은 또 다른 팀으로 전향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당초에 만들었던 비전사업팀이 목적이 없어졌거나 잘못돼서 이걸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산림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양평군은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산림에 대해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보완해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쉬자파크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돈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이라고 봐요, 전문성. 물론 담당업무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치유의 숲이라든지 힐링 어떤 건강숲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지 전문성 없이 그냥 이렇게 투어하는 식으로만 한다면 그거는 또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산림경영사업소에 이렇게 2개 팀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얼마큼 개발해서 정말 우리 쉬자파크와 맞는 양평군 여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쉬자파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 전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과 인력을 변경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양평에 자원이 산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닌데요. 그 산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나물 학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실 건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전담팀에서 지금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우리 수시로 회의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팀이 승인을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직제가 운영이 되면 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산림을 앞으로 더 경영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쪽으로 좀 전문가들, 전문가를 좀 해서 정말 앞으로 산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력을 이렇게 막 늘리는 거 아니냐는 또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만 인력의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공무원 숫자를 임의로 늘리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 상정된 금년도 인건비 총액이 안행부에서 결정내시를 해주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늘고 줄고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인력이 무분별하게 늘거나 또 인건비 상승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행정은 작은 행정, 작은 간섭을 줄이는 행정을 원합니다. 또 적어도 민선6기가 되었으면 종합적인 조직진단용역과 비전과 활력을 줄 수 있는 종합진단은 특히 주민여론이 수렴된 그런 의견들을 안을 포함한 그런 조직개편이 또 그런 구성안들이 나올 수 있는 전제하에 또 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도 이런 시기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단발성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물론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평은 산림을 활용해서 양평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하는 것도 산림관광도 이것이 단발성 인원을 늘리는 것은 산림을 개발하고 또 더군다나 쉬자파크 지금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시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빨리 쉬자파크라든지 그 외에도 산림을 빨리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오히려 또 안행부에서도 이것이 우리 총액인건비 제의의 그 안의,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현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66호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군수의 기본 책무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군수는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치료 다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신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시 또 가야 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쾌유를 빌겠습니다. 우리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도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인도부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 보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는 또 잘못됐다고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인도에 대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비좁다든가 경사가 진다든가 노약자를 위한 경사도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인도 건널목, 횡단보도, 횡단보도 부분에 보면 우리 교통시설물이 가로막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읍·면마다 사실상 계획을 공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뭐 어떤 다른 공포계획은 있으세요? 공고계획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양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이제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용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는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인도설치가 된다든지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과 협의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잘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좋은 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선거 때도 보면 군수님이 미리 공약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지역마다 가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기본계획 수립하면 반드시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리별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례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한 30억 정도 들여서 양평시장 내에 혹시 보행환경 개선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 그것도 이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양평시장 안을 선택해 가지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난 9월 19일날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안행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확인한 결과 공모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저희 안성시와 우리 양평군 두 군데만 지금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안행부를 그저께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25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9개 시·군을 선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본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본 구간은 저희가 황철홍의원 앞에서부터 동아서점 앞에까지 시장 한 가운데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골목길을 지금 보행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좋은 문화의 거리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또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전체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공모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시장통에 투입해도 양평시장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반드시 우리 양평군이 지정돼서 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추가로 양평 그 사업을 혹시라도 우리 양평군이 선정된다면 양평군 전체를 양평뿐만 아니라 용문, 양서, 지평까지 4대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한번 묶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또 하나 적어도 대표시범 보행자 전용길도 한번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심이 어떨까 싶으네요. 그거와 수반되는 것은 어쨌든 고질적인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어떤 특정 지구지정이 된다면 그 지정을 같이 유관부서끼리 일소대책 또 개선대책을 갖다가 좀 나와서 한 부분만 예산 투입돼서 또 나머지 흐지부지되는 일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4대 보행지역을 선정하는 거보다도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2개 읍·면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 기본계획이 양평군 전체를 갖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나 모든 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사업이나 보행환경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될 때도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양평군의 기본계획이 총괄로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사업하거나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현일위원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조2항에 보면요, 제2항의 “규정을 필요하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이 되는데 그러면 앞에 6조2항에 있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따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6조2항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화위원

253쪽 6조의 2항.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3항?

이종화위원

3항. 예, 3항이요. 제2항 닫고 해가지고 맨 끝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 정할 수 있다.”요?

이종화위원

예. 따로 정할 수 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3쪽에.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8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이 된 거 아니에요? 이중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6조3항에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시행규칙은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8조에다 정한 겁니다.

이종화위원

안산시 거하고 용인시 거를 참고를 하셔서 입안을 하셨나본데요. 안산시 거 맨 끝에 보면 안산시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용인시 맨 끝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 거를 이렇게 했는데 6조3항 군수가 따로 정하려면 이 시행규칙에다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된단 말이에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 그러느냐 이거지요. 시행규칙이 있는데 규칙 안에다 하는데 그럼 규칙을 2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 또 거기 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규칙이나 훈령, 지침, 고시 등 모든 방법을 가능한 사항으로서 저희는 지금 그 3항에 대해서는 조성기준에 대해서 언급한 거고요. 8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규칙이나 훈령, 지침, 고시 등을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8조의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테면 이 조례안에 있는 거를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하고 역시 6조3항에 이것도 역시 2조에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것은 그 시행규칙에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것은 지금 봐도 안산시에는 따로 정한다 했고 용인시 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 거를 다 받아서 이거를 한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따로 토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6조의 3항하고 8조 이거는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위임을 받아서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조의 3항은 불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방금 전에 질의를 했었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따로 정한다고 하니까 아까 토론했던 사항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67호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모범사업자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 재심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모범 표지판 제작, 서비스 교육·훈련,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자동차관리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다양한 서비스 확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업체가 한 81개 업체로 지금 조사돼 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수반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요? 이거 10월서부터 공포 시행예정인데 하게 되면 모범사업자 표지판 도안 이런 거 보면 알루미늄판으로 했거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는데?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것이 그렇게 많이는 들지는 않는데요. 판하고 1년에 신청하는 업체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비나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써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이런 알루미늄판도 지금 조례 세우실 때 조례 만드실 때 어떤 안을 뽑아 보셨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안이 조례안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금액 정도, 금액. 안 하셨잖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사실 개인사업자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하셔야지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를 입안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자구라든지 또 여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한다고 지금 다른 조례들도 많이 개정하고 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자구라든지 또는 문구 이런 것도 조례를 좀 입안할 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3조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25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수라 한다.” 이런 것을 이대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을 그냥 의결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동차 관리를 하는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조례를 많이 대하게 되고 볼 텐데요. 이런 자구라든지 이런 거를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할 때, 조례 검토를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조에서도 여기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상위법에 어긋난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전부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농자”자라고 해서 전부 사람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 그러면 이러한 것도 입안할 때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송돈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에 “군수이라 한다”는 저희가 오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고요. 하게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조에서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 하는 자”는 “자”라는 것이 꼭 사람만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있지만 법인이나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279쪽에 보시면 시행규칙에서도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규칙이나 법 등에서도 “자”를 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조례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위원

상위법이라고 해서 다 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제정된 것들 또는 이런 것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 또는 사람 이렇게 문구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라는 것이 사람이나 법인·단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통상 “자”를 썼던 거고 어떤 한 사람만을 표시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모범사업자가 법인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이종화위원

입안 부서에서 취지가 그러시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에 대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걸로. 그런데 입안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 2014-53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8월 2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제220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차요금 관련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감면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시 참가자격 요건을 완화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택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도시재개발 등 단지조성 시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 거리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의무면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주차장법」과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시 진입제한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