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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만기 의원 발언

22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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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현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