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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2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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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 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