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연수가 정해지고 또 사무위탁 이렇게 자꾸 2개가 혼선을 해가지고 유리한 데로 이런 계약 체결을 해요. 공유재산법은 또 5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다 맞추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위탁 조례인지 공유재산법인지, 이것을 왔다 갔다 유리한 데로.
그러니까 그때의 그 조직이 그냥 다르게, 위탁 기간 조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좀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랬으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처음에는 사무위탁 조례로 준용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3년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할 때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어나요.
그건 뭔 기준을 갖고 한 거예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다시 때가 오니까 그때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위탁기관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1억 4,000의 예산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센터장 1명과 기술요원 2명, 202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 내용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예산 수반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뭐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의 한 부분으로 아마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종합운동장의 70㎡면 한 2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세 분이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내 하나의 조직이겠죠?
여기서 어쨌든 위·수탁을 받아 가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