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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95회 제2환경안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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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퇴직예정일 전 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며, 본인의 생일이 해당되는 월에 생일휴가 1일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