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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28회 제1본회의2015-07-03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 제6항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7항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송만기 위원님이요.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만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58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승인안은 2015년 6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8월 발생한 양평어린이집 보일러 폭발사고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 보수공사와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2014년 1월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 차단방역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당초 지출결정액이 6건에 2억 7,246만 6,000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억 2,932만 9,000원으로 지출결정액보다 1억 4,313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2,932만 9,000원이 승인 요구액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지출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58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실제 지출액이 지출결정액보다 큰 폭으로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2억 7,200만원인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양평 어린이집 보수공사는 1억을 다 지출하였고 지방재정균형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당초에 6,200만원을 출자했으나 300만원만 출자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자가 4,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3,9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300만원만 지출하게 됐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실시는 1억 1,000만원을 결정했었는데 2,5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2,500만원이라 그래서 승인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부의안건 212쪽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차입금 일시차입금 당초에 100억을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100억.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60일 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럼 실제로 사용일수는 며칠이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일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이자발생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요. 4,2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자금이 좀 재정여건이 좋아진 거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린이집은 완벽하게 다 잘 됐습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 모르시겠구나.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따로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61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승인안은 2015년 6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020억 8,700만원으로 2013년도 5,034억 7,000만원보다 0.27% 감소된 13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결산액은 5,100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9%를 초과수납하고, 세출결산액은 4,499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61%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과징수결정액이 323억 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높아졌고, 징수결정 대비 실제수납률이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은 전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추계 시 과거의 경험치, 각종 통계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보다 0.27%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전년보다 0.9%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전년에 비하여 34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69억 3,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예산편성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99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는 수납률이 90% 미만이고 세외수입 수납률은 70% 미만 대에 머무르고 있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 분석결과 예산현액의 소폭 증가에 비하여 지출액은 12억 3,000만원이 증가하고 이월액은 62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과 비교하여 지출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집행잔액이 5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19건에 4억 8,600만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체예산은 8건에 3억원으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계속비는 10건 49억 3,700만원, 예비비는 5건에 2억 7,200만원, 이월사업은 109건에 209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세입자원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측면에서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년도의 계획된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15억 2,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9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296억 6,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5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 210억 6,3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202억 9,200만원 보다 7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 56억 9,4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84억 5,300만원보다 27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39억원으로 2013년도 말 284억 2,000만원보다 45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총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편성 미흡 등 2건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며, 세출 분야는 예산집행잔액 발생 방지대책 강구, 보조금 정산 검사 철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 소홀,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비 편성 부적정 등 4건이고, 기금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운용관리 부적정 등 1건으로 관계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이 10분의 5 이상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산 분야는 공유재산관리 철저 등 1건으로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도 세입규모는 5,100억원으로 전년도 5,040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도 전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견되고 있으나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요구는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아울러 전년도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써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15-61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집행잔액 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예산집행잔액 발생 방지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2014년도에 21억 5,900만원으로 문제점은 2014년의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행복을 도모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연도별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총 47개 사업에 16억 5,900만원의 예산은 편성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음은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사업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효과성, 능률성 등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개선 및 권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조치예산 등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도록 하고 불용처리 될 예산은 추경 시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에 편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비단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반적인 것이 해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이렇게 항상 해마다 지적사항만 있지. 지금 에둘러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지적 문제 외에도 세입결산에서도 그렇습니다. 불납결손이 점점 지난 2012년 18억 8,000만원이었던 것이 무려 2년 사이에 지난해 결산액이 29억 4,700만원이고 무려 11억이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추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 불납결손이 왜 이렇게 방만하게 늘어났는가 이런 것들의 분석이 좀 부족하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또 징수결정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마다 79억이 초과 수납됐다는데 과연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세입예산 편성 시 과연 과거 경험치라든가 이런 어떤 활용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들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그냥 저희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나치게 요식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한번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에는 물론 세입예산의 정확한 판단과 세부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세입예산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입부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세입이 정확치 않고 또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이 결산검사만 놓고도 하루를 진짜 세세하게 하루 정도를 토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별도로 전에 이것은 토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저희들이 원탁회의로 의원 일곱 분하고 같이 주무 국장님 두 분, 담당관님들을 서너 명으로 해서 그야말로 대여섯 분이 앉아서 이 원탁회의를 해서 나타난 문제 하나하나를, 여기에 보면 채권결산이 있는데 채권관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채권관리 하나만 해도 하루 토론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적인 의정평가의 날을 활용해서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자주 갖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 한 20일간 위원님들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일, 이게 사실 지적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러한 부분이 일부가 또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연찬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발 빠르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바로 정산을 해오셨네요. 그리고 인사이동시에 회계담당자들은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워크숍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임자들 것 답습하다가 또 인사이동 되면 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배우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20년 된 팀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와서 쳐다만 보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담당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인사 이동할 때 같이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데 또 우리가 회계하는데 처리하는데 있어서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큰 것이거든요,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 좀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인사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금복입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 건수 6건에 5,900만원에 대한 정산검사를 미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역으로는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 단체지원에 500만원, 또 장애인농아인양평군지회에 500만원, 또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지원에 1,000만원, 가족기능 강화사업에 5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지원 2,400만원해서 총 6건에 5,900만원이 정산검사 미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현장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단체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검사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지난 이후로 저희가 지난주까지 정산검사를 완료해서 완료결과 보고서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하기 이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결산보고서 작성해서 가져오시는 것보다 집행한 내역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검사를 받으셔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미발생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양평군 전체 예산이 보조금 목이 항목이 많이 있는데 저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한 80%, 90%가 사실상 보조금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검사를 미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을 신청해서 들어왔을 때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였냐는 것은 당연히 같은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 말고 우리 문화원 같은 기관단체의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실과소에도 보조금 항목으로 단체 지원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 법규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정산하게끔 보조금 지급 시에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고요. 저희와 같이 똑같이 정산을 다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그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그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공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 이렇게 공개토록 하는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혹시? 해마다 이 정산서를 군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공고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조례 혹시나 그런 내용이 포함된 관련법규라든가 조례가 있나 싶어서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보조금 관련조례는 저희가 기획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조례내용의 그것이 단체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들이 일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스스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갖다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조금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회계처리에 대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 사업비 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이 정확한가, 또 보조금 전용카드를 갖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또 돈을 줬으면 막말로 우리 세금으로 돈을 줬는데 그것이 사업효과가 과연 필터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음 연도에 그 보조금 효과가 달성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한 것까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산검사의 철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시스템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조금인데요. 그거 지금 도에서 100% 받지 않나요? 도 예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실상 보조금 지원되는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하고 지금 정산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가족기능 강화사업인데요. 일부 보조가 있고요.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래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작을 할 때 100% 도예산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지원센터 부서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와 관련돼서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저희가 위치는 구 보건소 건물에 있는데 저희가 두 단체는 아세아신학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원래는 청소년 다문화가족 이렇게 모두가 차라리 그냥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도에 관련된 부서도 각각 다르게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저희가 지금 양근어린이집 4층에 저희가 별도로 직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상 두 산하부서도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좀 별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보조금이 1년에 얼마나 사용이 되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 예산은 주민복지과 2015년도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한 790억, 그리고 지난번 4월 추경에 60억 해서 현재 한 850억 정도가 저희 예산인데 그 중에서 정확한 보조금예산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지금 한 80% 이상이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단체나 보육지원부터 해서 노인지원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보조금 지금 오늘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 이런 지적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은 2건입니다. 한 건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 편성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편성 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편성은 담당부서별로 각각 세입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자금운용은 각각 특별회계 기금담당부서별로 예금 규모, 자금의 집행시기, 추경예산을 고려하여 적정시기별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한 예금가입 및 만기해제 기준을 고려로 운용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담당부서별로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예금이자수입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지 못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과다, 과소, 미계상 등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결산 시에는 세입예산 편성 총괄부서로서 특별회계 기금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각 부서별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등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공예금은 과거에 많게는 한 70억, 60억까지 지방재정자립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정부방침, 일자리창출 및 조기집행에 대한 예산균형집행을 강조하는 바람에 저희 군에서는 거의 1등을 했지요,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또 상도 받았고.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여러 가지, 반면 그런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고 여러 가지 또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이미지 제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예금수입은 뚝 떨어졌지요, 솔직히.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추계 자체도 사실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0%에서 206%까지 있지만 이 자체가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실질적으로 상수원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질개선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이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극단적인, 저는 이것을 지방행정의 이념대립이라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 세무과에서는 세금 더 받으려고 담배 판매하면 담배 소비, 판매인들 여행을 보내주고 보조금을 주고 반면 보건소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고 각종 지금 시스템을 가동해서 주민들한테 담배 끊는 자료를 주고, 그 얼마나 한 가지 문제의 논점을 놓고 두 가지 행정이 대립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 금고를 활용해서 연간, 성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성주군 같은 경우는 28억 정도, 아니 34억. 그다음에 해남이 28억, 그 예산을 많이 늘리려면 우리가 아까 조기집행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군 시책에서는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세세하게 잘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과장님께서 우리는 조기집행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아까 보건소에서 담배 끊는 것을 줄이게 했으면 세무과에서 그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조기집행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강행을 하면 이자수입에 대한 잘잘못은 좀 잘못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하여튼 조기집행은 해당부서하고 이렇게 협조해 갖고 검토를 하겠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기본목표는 67억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2월은 상당히 저조했고 지금 5월, 6월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한 연말에는 10억 정도 이렇게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관계관은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서 지방세 미수납액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체납자의 가택수색 등 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가급적 결산분을 보류하였고 또 23억 8,400만원이라는 체납자에 대한 골프장 등 고액체납자가 다수 발생하여 지난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이월액 110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가택재산 압류 및 공매, 전통적인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및 사건조사와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새로운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 중에 체납액을 18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산처분액 6억 5,800만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하여 상반기 중에 지방세 결손액 195건 중에 7,200만원을 결손취소하고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고발, 소송 등 더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와 결손처분액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 체납액 83억 5,800만원 중 6월말 현재 40억 6,300만원으로 48%을 정리하였습니다. 징수액은 3억 7,300만원이며 감액 및 결손처분으로 36억 5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도 결산 시에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인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세외수입 체납보고회를 주 2회 및 분기별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부서별 실무팀장과 담당자의 체납관련 역량강화를 위하여 체납관련 전문가 초빙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제고를 위하여 교통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11월 말까지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세입 체납관리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시효소멸과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5년간 세무과에서 채권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에 대해서 사실은 해마다 이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의견서를 보더라도 2013년도에 미수납액이 200억원이었는데 지금 215억으로 또 15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납세태만이 157억원인데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고 있으신데 연간 몇 회를 하고 계시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결손액이 줄었던 거는 9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저희가 감액보다는 일단 징수목표로 했기 때문에 좀 줄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나 출국금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신용정보를 해갖고 각 은행별로 이렇게 은행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같은 거 가택수색 못해 갖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명단공개는 수시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얘기에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명단공개는 12월 정도에 했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갖고 그건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가택수색은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가 최근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가택수색, 체납에는 가택수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전에는 왜 가택수색을 안 했냐 하면 가택수색한 집은 상당히 대외적으로나 이런 게 상당히 본인들도 그렇고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여덟 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래 갖고 경기도에서도 아마 우리 양평군이 압류물건이 제일 많아 갖고 올해도 경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있었지만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덟 가구 가택수색을 해서 효과나 실적, 예를 들어서 몇 건에 체납액 얼마를 압류를 했다거나 받았다든가 실적은 어떻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 여덟 집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4월 16일하고 5월 14일날 해갖고 실질적으로 압류동산을 한 239점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또 압류한 것 중에 차량도 저희가 공매를 해서 900만원 체납액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가택수색을 한다니까 현금을 가져와서 2명에 대해서 4,200만원을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한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아마 상당히 홍보효과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위원

대형골프장에서 체납액이 약 한 23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1년 치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적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1년치고요. 23억 8,400만원이에요, 대지개발이.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가 16억 5,7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해 갖고 이번에 7월달에 가져오고 그래서 아마 7월말일 경우는 완납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결손처리한 거면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남의 명의로 했다가 다시 받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 그거는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권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가택수색 뿐만 아니라 고발조치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실적은 있나요? 혹시 최근 한 3년 동안.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고발된 거는 몇 건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발하면 대개 돈을 가져옵니다. 사실 그래서 처분이 된 것 같고 올해도 연초에 고발조치 의뢰를, 미리 통보합니다. 예고문을. 몇 월 며칠까지 체납액을 안 가져오면 고발조치 한다고 그러면 그걸 상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사행행위에 대해서 벌칙조사를 해갖고 당당하게 고발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사실은 지방세 세외수입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반대적으로는 주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먹고 그런 어려운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만큼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결산검사 때마다. 또 특히 2013년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좋지 않게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욱 더 우리 지방재정여건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양평군 생긴 이래 사상 유례없는 공격적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서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데 대해서 치하말씀 드립니다. 다만 오늘 결산검사 지적사항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이지요? 29.8%로 재정자립도가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에 만 6년 만에, 지난해 말 현재 16.8%지요? 정확히 12.9% 6년 만에 재정자립도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인구유입 속도가 늦어졌고 기업유치가 전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세원발굴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고 또 어렵고 또 방금 여기에 지적된 체납징수에 대한 것들도 한몫했을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막말로 아까 담배를 몽땅 팔아야 우리가 좀 세수가 증대 되는데 담배를 팔수도 없고 여행가는 사람들한테 참 아쉽게도 양평에서 담배 사달라고 사정할 수도 없고 그 외에 그야말로 자동차라든가 모든 주민등록 이전을 철저히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는 것이 나름대로 효율성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체납징수가 많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215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 두 번째 자주도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63.3%로써 적지 않습니다. 1,960억원 정도 그래도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들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행정력, 재정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가 늘고 신규세원 발굴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신규세원 발굴방법과 체납징수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19.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원발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급주택을 해갖고 상당히 성과도 올렸고 그다음에 관외 거주자로 해갖고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문자메시지도 보냅니다. 그래 갖고 관외거주자도 저희 지역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동차도 사실 저희가 단속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로 이전하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립도가 사실 세수증대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해갖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가 515억, 세외수입 194억, 총 709억 정말 그야말로 자체수입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내서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자체수입이 709억이, 우리 총예산이 그야말로 4,200억 정도인데 조족지혈이지요. 조족지혈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 아까 세금을 부과했는데 80%, 70% 세외수입은 이건 사실 서로 홍보라든가 자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빵을 10개 사갔는데, 막말로 빵집에서 돈 7개 값만 주고 3개는 그냥 공짜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앱체납자만 돈을 이렇게 해외여행 금지를 시키고 이럴 것이 아니라 소액체납자들도 사실은 10만원이 많아지면 5,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의를 카드금지를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십 몇 만원 되는 돈 가지고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서 깜짝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편물이 하루에 20통, 30통이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놀라서 당장 가서 냈는데 10만원, 20만원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는 사실 읍·면에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다니면서 사실 같이 안내를 해서 사실 징수율이 상반기에 한 26.7% 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도 문자메시지 보내고 또 독촉장 보내고 그래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래서 그 방법이 말을 하고 독촉장 보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오면 안 주시는 분들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서 인력이 많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담당관 혹시 계시나요? 저 두 분 중에 담당관이 계신가요?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본인 좀 얘기해 주세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징수팀장

세무과 징수팀장 구영순입니다. 경찰서에서 했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현재는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도 저희가 채권확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추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아주 수고하시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그 액수만 하지마세요. 10만원 이상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갖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아마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고 직원들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 방법을 꼭,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 안 해서 체납액자가 쑥 떨어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영순

구영순세무과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방법을 모르면 경찰서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방송국에서 오셔서 촬영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복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소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이재화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소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군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체납은 2014년말 현재 79명에 2억 8,5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주로 납세태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결산자료 누락된 현황은 총 4건에 3,2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써는 과다지급된 부당이득금의 징수결정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 감소로 인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2014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기재를 누락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개인별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을 해갖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봐갖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분납신청을 받아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분납을 해갖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라든가 담당 과장도 같이 현장방문을 해갖고 수시로 전화독려도 하지만 현장에 찾아가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납세자들이 태만하다는 그런 지적 받으셨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또 왜 2014년도에는 이렇게 누락된 게 있게끔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누락을 하셨는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 징수결정은 우리가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잘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는 반영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업무태만이에요, 태만. 이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업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누락시켜 가지고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34쪽 맨 위에 보면 2014년도에 신규 발생됐고 그 위에 보면 체납자 71건이 있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2013년 이전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고 그전에 누적적으로 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해보셨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 금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금년도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 행복돌봄과로 왔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체납자 71명에 대해서 소재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일부는 파악된 데에서는 체납고지서를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먼저 업무를 보던 팀에서 모든 그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 넘어왔지요.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갖고 지금 현재 체납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음 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다시 한 번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부당 과다청구가 돼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약국이나 이런 데예요,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약국도 있고 개인도 있고요, 병원 같은 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요, 병원도 있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데는 충분히 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동네인데, 있는 업자들인데 하나도 지금, 굉장히 누락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이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또 회계담당자들이라든가 또 처음 다루다 보니까 그냥 답습하다가 넘어가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러한 사항이 자꾸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사이동 한 그 친구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담당주무관들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 업무담당자는 주민복지실에서 분리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담당을 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하신 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실무자를 좀 지속적으로 해갖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업무를 계속해서 행정업무의 누수를 좀 방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건의하셔 가지고 미팅 때 건의하셔 가지고 회계담당자들은 최하 2년이라든가 자기가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몇 개월, 6개월, 길어야 1년 이러다 보니까 파악도 못하고 그냥 또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 지적사항도 의회에서 지적한다든가 감사결과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을 못하고 또 넘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현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즉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하나 본 결산검사 중에 양평읍 양근5리 마을회관 외에 4건의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건은 등기완료를 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성덕3리 마을회관은 등기소에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성덕3리 회관 같은 경우에는 등기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면 2013년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항상 해서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작년도에 왜 바로 못 했어요? 양평 2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각 읍·면장 지도하에 마을회관에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고 또 신축했었을 때는 즉시 등기 완료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좀 이렇게 부족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아주 이 신축건물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해서 즉시 등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고 여기서 같이 지적도 됐는데 보면 땅 소유주, 사용승낙서 미징수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것들은 과년도치는 등기절차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신축 또 증축할 때에 반드시 당초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주, 또 사용승낙 관계를 철저히 좀 파악을 하시고 또 회계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각 읍·면에 산재돼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특히 그런 일제 정비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 총 한 2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65건이 등기완료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일제 정비기간을 둔다든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발전기금 운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9억원을 승인받았으나 승인받고 2014년 3월 26일 양평지방공사에 9억원을 융자해서 같은 연도 6월 23일 이자를 포함해서 9억 4,000만원을 상환 받은 후에 같은 연도 9월 26일 9억원을 재융자해서 총액 누계액이 18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에서 10분의 5 이상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원래 9억을 쓰기로 돼 있는데 9억을 더 썼어요. 농촌발전기금을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10분의 5 이하는 말을 안 하고 쓸 수 있어도 일단 의회에 또 보고 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기준은요. 당해 연도에 9억을 승인 받고 9억 범위 내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상환을 받고 재대출하는 범위는 9억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 동의를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액대비를 따진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1년에 승인을 받은 금액을 융자 범위 내에서, 9억 범위 내에서 융자했다가 회수했다가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회에 보고하기 싫으니까 변칙을 한 것 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변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운영할 때도 저희도 어저께 송요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금융기관에 가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금융기관에서도 당초에 대출예산을 10억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10억을 대출한 다음에 상환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그 10억 범위 내에서 상환했으면 그다음 사람한테 10억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금이나 재정운영을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승인 받은 액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쓰셨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사에 재융자를 한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재융자를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방공사의 어려운 이유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농발기금 같은 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지방공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공사관리나 기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비편성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국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비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왕저수지가 D등급 노후저수지로 안전진단을 판정받아서 총 사업비 15억 3,800만원을 소요사업비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본예산에 국비 1억과 도비 1,500만원, 군비 8,500만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한 후에 기 확정된 국비·도비 보조금사업비 1억 1,500만원의 자금교부사항을 추가보조금사업으로 착오를 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억원 중 1억 9,707만 8,000원은 지출했고 292만 1,000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을 하였으며 성립 전으로 1회 추경에 편성된 1억 1,500만원은 전액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사업의 통지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외에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세목이 예전에 나왔던, 아까 좀 전에 나왔던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지적됐었고 지난 ’86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총 2,037㎡에 대한 공부정리가 안 돼 있다. 또 올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도 우리 준칙이 그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을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읍에 있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공동결의를 해서 보상금을 나누어 먹는다. 또는 예를 들면 어떤 각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임차를 해서 그 마을회관 임차비를 마을기금이라든가 어떤 것으로 활용한다. 이런 준칙들이, 차라리 공유재산을 마을 결정권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신축을 했으면 구 마을회관을 군에서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든지 이런 모든 준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이 부분도 추가로 한번 의정평가의 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한번 토의를 하게 그런 시간을 한번 의정평가의 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결산검사에 대해서요?

박현일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대표위원이신 송요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거기에 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저희가 결산검사장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정평가의 날 때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위원님이신 송요찬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간 내에 전부다 저희가 관계서류를 다 검토를 해서 결산검사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미흡한 사항들은 차기년도라든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결산승인 하는 게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그만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게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첫째가 우리가 정책을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복적인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이 없고 또 예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도록 검사를 해서 우리 정말 양평이 잘 예산편성도 잘 하고 정책도 또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잘 또 연찬회 때 같이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실과소장님들 같이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정책을 뭘 하면 그래도 같이 가고 있구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주민과 같이 가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되도록,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지금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꼭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수범사례도 몇 가지 나왔지만 그러한 부분은 또 더욱 발전시켜서 확장을 시켜나가고 이러한 부분이니까 우리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된 부분은. 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결산검사 기간 중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항, 또 수범사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해서 정말 세입·세출이 잘 편성이 돼서 저희 군의 예산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33쪽인데요. 여기 의견서 7쪽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서 7쪽에 보면 우리 예산현액이 5,020억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5,100억 초과수납액이 약 79억, 약 80억 가까이 이렇게 초과수납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13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13년도 6억인데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 운용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추계를 수입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연말에 저희가 군의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이 연말에 굉장히 많이 저희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미처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음 회계연도로다가 상환하는 그런 이월액으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60억 이상이 초과발생이 됐는데요. 그 발생한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좀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랫부분 4번 세출결산,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불용액이 213억이 발생을 해가지고 과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2013년에 비하면 약 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운용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입추계라든지 세출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되는 요인은 주로 국가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된다든가 중단된다든가 해서 거기에 부담되는 우리 군비가 많이 불용액 처분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거는 철저히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6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6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평에코힐링센터 건립 부지 변경동의안은 당초 건물 4,500㎡신축, 토지 양서면 용담리 267-5번지 외 5필지 4,982㎡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지 변경으로 건축면적은 변동 없이 토지위치를 양서면 용담리 286-1번지 외 5필지 6,111㎡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주와의 매수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대상지와 연접한 위치이면서 주민이 에코힐링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고 해당 토지주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양평지방공사 건축물 현물출자계획안은 2011년도 양평군의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토지 16필지 4만 7,520㎡에 대하여 현물출자하고 이번에 건축물 4동에 연면적 5,402.1㎡ 건물시가표준액 22억 1,300만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취득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문제로 현물출자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불일치하여 2012년 안전행정부의 2011년 양평지방공사 경영진단결과보고 및 경영개선 명령시달에서 산지유통센터 소유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국비환수문제가 해결된 후 산지유통센터 건물도 현물출자 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물 출자된 부지를 양평군 공유재산으로 환원조치토록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 26일자로 건축물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이번에 지방공사로 출자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출자전환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물의 관리주체를 현재 직접 이용하고 있는 지방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65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송만기위원장

담당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어떤 과장님을 말씀하시는지요?

박현일위원

에코힐링센터. 에코힐링센터 관련해서 지난해 사업추진보고가 있었고 올해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 행정정책이 이렇게 1년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의회보고가 정말로 들쑥날쑥하고 과연 이게 양평군 적어도 1,000명 공직자에서 적어도 행정정책에 대한 조정시스템이 있는가 또 그런 부분들이 의회보고가 이렇게 참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첫 보고는 적어도 “이런 지역 내 정서가 돼서 바로 세미원 앞에 있는 그 부지를 확보를 잘 하겠습니다.”하고 그 뒤에 저 뒤에 용담리 쪽인가 그쪽으로 다리를 교량을 놓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지금 제3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지금 최종안이 제1안으로 저는 계획상으로 보고를 그때 당시에 가장 주민들 정서상 지금 현재 돌고 돌아서 온 안이 1안으로 건의되는데 여러 가지 군정책조율상 이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틀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과연 어떤 특정인 한 분이 틀어서 시간을 끌었는지 아니면 주민동의가 부족해서였는지 그것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당초에 용담리 267-5번지 외 다섯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거기를 양수역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해 가지고 거기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매각의사가 전혀, 연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형제간의 매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거는 시기상 사업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그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로 지금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이 최종 위원님들 의회에서 약속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최종 여기 올린 부지에 대한 추후에 어떤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라든가 또 이의제기, 또 주민들의 어떤 이의제기는 없겠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사전에 만나 가지고 동의를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가 다 끝나면, 변경동의안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연말 안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당초에 이 부지를 처음에 선정을, 주민들 여망도 그렇고 가장 위치적으로도 좋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중간에 틀어져 갖고는 뺑뺑 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사가 지금 이 건 말고 다음 안건으로 채무보증 건도 있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담행위의 건도 있는데 7월 30일날 만기일이 도래해서 사실 연장하는 건하고 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사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정책자금 좀, 이자 없는 정책자금 좀 끌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3월달부터인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금 유용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만약에 40억 채무보증부담행위의 건하고 또 정책자금 또 40억 하고 하면 80억이 돼요. 80억이 되면 그게 넘으면 우리 채무가 200%가 넘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현물출자를 해서 그 비율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안건에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차후에 수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바로 일주일 전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자금 2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에 지원하는 부서가 농림식품부에서 AT센터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확정이 된 게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의정활동협의의 날 하는 날 그 전날 40억, 40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25일날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상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80억이라는 것을, 40억은 작년에 받았던 사항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0억을 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상승되고 이래서 그것을 공유재산으로다가 현물출자를 해서 부채상승 비율을 좀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정을 금번 의회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불가피하게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안건을 활용해서 계획성이 없다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농산물 얼마를 구입해서 팔고 또 1년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전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승인을 하고.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계획이 나오면 이런 안건도 규칙에 맞게 14일 전에 올려서 수정을 한다든가,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올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부결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돼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물출자를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일주일 전에 올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다 던져놓고 꼭 해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옛날부터 계속 저희가 6대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해줘야 돼, 지금 상황 보면. 열심히 해오셔 가지고 5년간 정책자금도 가져오시고 또 채무보증권도 연장을 시키고, 뒤에 가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룰이 없어요. 어떤 기준점이 룰이 없어요.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그래서 지방공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룰을 가지고 있어야지 항상 제일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앞으로 안건상정에 있어서 법정기일을 준수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지방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을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일을 지켜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논의도 하고, 안 되는 건. 그래서 부결시킬 것은 부결시키고 될 거는 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2014년도 2월 16일날 건물 사후관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니까 이번에 지방공사로다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말고도 혹시 또 건물이라든지 현물출자할 그런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 안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지방공사와 관련돼 있는 공유재산은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이 건물 말고는 이제 없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현물출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에코힐링 쪽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현물출자보다도 지금 우리가 모든 부분을 갖다가 좀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위원장님이 에코힐링센터부터 질의가 없으면 그다음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석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에코힐링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좀 자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고 관계관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변경동의가 변경이 됐지요, 지금 현재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한테 매각의향서라든가 이런 것 미리 사전에 받으신 것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면 또 이렇게 절충하다가 또 변경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소유자들이나 그분들한테 매각의향서를 다 받으셨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차질 없겠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

송만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관계석에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현물투자를 해야겠다고 혹시 과장님 정책협의회를 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제가 이 안을 전에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2011년이던가요. 아마 감사권고사항으로써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2012년, 2011년 감사한 내역 중에서 양평지방공사 경영진단 결과보고 및 경영개선 명령시달입니다, 명령시달.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저희들이 그때 어렵다고 해서 정말 제6대 의원님들이 토지출자를 할 경우 이들이 또 빼먹을지 모르니까 전 과장들, 부군수 할 것 없이 사인해서 각서를 써서 의회에다 제출해라. 그래서 그 받은 각서를 받고 그야말로 토지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돈을 빼 썼어요, 그때 당시에. 쉬운 말로 도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 달 이내에 그때 당시에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억인가 20억인가 받아써서 이것은 의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신의 배신이다. 이런 여러 가지 속기록에 기록이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후에 2011년 양평지방공사 행안부에서 감사를 한 다음 경영진단 한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 왜, 토지만 가서는 건물이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다시 군으로 토지를 환수시키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현물출자를 받아라. 이 권고가 이미 3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가만히 있었으면 그동안 여러 감사 때 왜 행안부 명령시달을 군에서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느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느냐. 한 번 또 그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정말 저로서는 갑작스럽게 올라왔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언제 정책적인 방침이 정해져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까? 몇 월 달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 2월에 안전행정부의 경영진단결과에 개선명령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의 관리기관이 10년이 도래되지 않아서 토지권과 지상권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지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방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기간이 2014년 2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저희가 현물출자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2월달에 저희가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방침계획을 세웠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11년째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방공사 현 여건상 그냥 건물만 넘겨주기가 뭐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 건물의 시설을 보수를 해서 넘겨줄 계획으로 해서 금년 일반회계에다가 시설관리 보수비를 2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그게 예산관계상 5,000만원뿐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1회나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건물을 보수를 해서 현물출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까도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 담보제공이 40억이 발생되다 보니까 금년도 경영개선의 경영평가가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부채비율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계획 없이 이렇게 금방 한 것은 아니고요. 2년 전에서부터 현물출자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보조금관리기간과 맞지 않아서 금번에 올리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 2월 26일자로 건물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돼서 검토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낡은 것을 줄 수가 없어서 좀 고쳐서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제때 예산이 그게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앞으로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좀 완벽하게 이번에 승인만 된다면 현물출자 일치, 땅과 건물 자체를 일치시킬 출자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군 건, 지방공사 건은 뭐고 넓은 의미에서 군 건이면 다 아우르는 군 건이지 뭘 그러냐. 또 편하게 지방공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만 주고 건물 안 주면 뭐하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여러 가지 과정입니다. 지금 혼미상태라고 보는데 이 혼미한 상태 때 과연 이 토지를 영동축협에서 지금 다 담보설정을 했지요?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토지분은 영동축협에서 압류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우리가 출자했을 때 건물출자로 인한 여러 가지 순기능들, 예를 들자면 이것을 담보로 해서 더 운전자금을 시재자금을 갖다 융자할 수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 그야말로 돈을 빌려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신뢰를 확보해서 좀 저리, 그야말로 무이자라든가 1%, 2% 저리자금을 한 30억, 40억 얻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순기능적인 유동, 지방공사 사장이나 또 현재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어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방공사를 다시 회전시키거나 또는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청사진, 그야말로 회생대책을 수립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의원이니까 이것마저도 추가담보로 들었을 때 만약에 승인이 이루어졌을 것을 가정했습니다. 투자담보에 대한 저리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영동축협과 관련해서는 양평지방공사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고요. 부채에 대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구책을 가지고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건물, 현물출자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자금조달계획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지방공사 사장님이 답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조금 이따가 듣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먼저 다른 것부터 할게요, 그 부분은. 과장님, 그 부서에 꽤 오래 근무하셨고 또 적어도 이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11년 그로부터 진짜 그야말로 횟수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 사안이 터지고. 그래서 급거 2012년도에는 전 기자들 다 불러놓고 그때 부사장, 그야말로 정식 사장이 아니지요.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11월달이지요. 그때 지금까지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기사건입니다. 그 사기를 받았는데 막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사 당시 사장님께서, 임시사장님께서, 직무대리 사장님께서 대군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발표하고 정확히 11월 13일로 기억합니다. 11월 14일날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오셔서 11월 14일날 위원님들 질의에 유감의 뜻을,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대군민 사과문이 아니라, 어쨌든 두 가지 날짜가 하루 차이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핵심을 제가 핵심내용만 말하려고 그럽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까지의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럽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강도 높은 그야말로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의원들한테. 두 번째가 반드시 앞으로 모든 지방공사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군청의 모든 아이디어와 두뇌를 갖다 다 활용을 해서 철저한 사전심사제를 갖다 도입해서 단 한 건도 추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확대, 문어발식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사전 위험성을 줄이겠다. 세 번째는 모든, 그 전에 돈도 없는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모든 지출성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구조조정, 사전심사제,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데 그 뒤에 지금 현재까지 아까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군납사기사건 당시에도 진평 이외에 분명히 우리는 잘못 없는데 저놈들이 사기 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저놈들의 목을 다 따고 또 고발할 것을 제대로 해서 저놈들 혼내주겠다. 우리 재판 아까 여러 가지 132억에 대해서 소송사기와 배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기자님들이나 양평의 의원들이나 군민들이나 “아, 군이 당했구나.” 또 아까 일련의 사과, 참 유감표명, 그래서 법적인 배임과 책임을 묻고 공무원들은, 우리 양평군은 특별히 잘못 없는데 정말 이것을 당했다. 그래서 그 132억에 대한 담보대출을 팔고 그나마도 좀 회수가 되고 지방공사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지금까지도 믿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이게 아까 말한 현물출자까지 다시 의회에다 올린 이 과정, 그동안 3년 동안 아까 약속을 대군민 담화문을,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어떤 것도 이 부분이 개선됐다고 혹시나 과장님, 어떤 특단의 지금 이런 약속들이 이행이 됐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납사기사건 이후에 지방공사에서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군살을 빼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직원을 감축했고요. 또 불요불급한 사항은 다 정리를 하고 아주 필요한 조직만 간략히 이렇게 두어서 지금 현재 있고요. 또 현재 지방공사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다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지방공사 사장님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철저히 더 세우고 지방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또 손익이 안 나는 사업은 즉시 구조조정을 해서 손익이 나는 이런 지방공사로다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지방공사가 저희 친환경농업과 저희 군청이 일치단결해서 지방공사 경영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고요. 지방공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직원감축이나 조직의 일원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감축내지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리라 믿고요. 저희도 지방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름대로 정말 직원감축을 비롯해서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이해합니다. 분명히 그때 방만했던 것이 지금 35명 정도 줄어들었고 사실 남아 있는, 더욱 3분의 2가 큰 게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시설관리 개념의 공간개념의 전환이라는 것도 인식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군민들의 체감, 군민 공감의 지방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우려입니다. 최근에 어제인가 지방공사 8주년 기념행사에 혹시 가셨습니까?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의회의 출석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 자랑스러운 양평지방공사인 시상도 있었나본데 그런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과연 자랑스러운 지방공사상은 누가 받았을까. 또 어떤 윤리헌장을 선포를 했는데 윤리헌장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8주년입니다. 8주년인데 아까 말한 대로 뼈를 깎는 고통 이면에 올 2월달에 위기를 느껴서 예를 들자면 전체 워크숍을 같이 가서 참 경영혁신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또 정말 중·장기적인 것을 해서 미곡처리장을 갖다 10억을 해서 새로 어쨌든 판로라든가 주민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 또 심지어는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쌀을 갖다가 전 지방공사 사장,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정말 1만원, 5만원씩 걷어서 사서 무려 600㎏을 이웃들한테 주었다. 참 이것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체감행정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올리는 이 번지수가 잘못,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고 정말 돈이 좀 남아서 우리 정상적으로 자금이 흐르고 군에 손을 안 벌리고 할 때 하는 문제지 그런 에너지, 그런 데다 마음 쓰고 주민 마음을 돌리려고 그런 소소한 것까지 관여할 정도면 저는 그냥 공격적으로 예를 들자면 무슨 시설관리공단 이외에 예를 들자면 골재채취를 한다든가 생수개발을 한다든가 공격적인 무슨 좀 어떤 설립방안을 한번 구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련의 지방공사 자구노력들이 군민들한테 며 칠 전에도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 구조조정이 성공해서 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30분 가서 1시간 참 보고를 잘해서 받은 상인지, 이게 정말 떳떳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다 그런, 지금 그 보도자료 나오는 것들이 다 군민들한테 진짜 떳떳한 자료입니까? 혹시나 과장님은 거기의 피드백을 들을 텐데 그런 일련의 언론에 보도되는 지방공사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 3대 사장님이신 김영식 사장님 취임 이후에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공기업경영평가에서 현재 부채비율은 좀 높지만 그 부채비율 속에서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그러한 그 상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친환경농업과와 지방공사 사장님과 호흡을 긴밀히 맞춰 가지고 좀 더 군민한테 다가가고 혁신하는 이러한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실제 가액은 한 62억인가요? 그 정도 되지만 실제 평가금액은 한 22억 내외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올라온 안이, 현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62억은 그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비고요. 저희가 평가한 가액은 22억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62억을 썼는데 8년 지나다보니까 감가상각이 날아가고 22억, 실제 지금 현재 평가는 22억 정도다 이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22억을 출자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승인이 되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22억을 갖다 출자를 하면 우리 부채비율이 그야말로 지금 행자부에서 말하는 200%가 기준인데 200%가 넘으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적용받는데 앞으로 향후 운신의 폭이라든가 융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200%를 맞추기 위한 이 현물출자의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물출자가 선행이 되어야만 아까 10년이 지나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실제 어쨌든 향후에 이게 가야만 지금 한 우리가 164%인가 167% 정도 되는데 향후 혹시라도 또 출자금액을 더 얻거나 하실 때 이것을 갖다가 22억을 박아놔야 200% 미만이다 이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뜩 의문이 갑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150개 정도 예를 들자면 우리 공사에서 7,400%까지 해서 우리가 부채비율 1등 한 적 기억 나시지요? 기억 안 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전 기억이...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7,868%입니다, 2010년도. 7월 20일 평가 전국, 이것도 저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 김태연 국회의원님이시고요. 그분께서 전국에 132개 공사의 실적보고를 보냈는데 2010년 기준으로 7,868% 해서 대한민국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200% 미만에서 백 몇 십 %인데, 아니, 200% 넘으면 지금 마치 공사가 무슨 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호들갑을 떤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아니, 7,800%까지 올라갔을 때는 왜 그렇게 공사가 잠잠했나. 이런 것을 의구심으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예를 들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현물출자가 과연 지방공사의 운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번에 상정된 양평지방공사 건물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방공사 부채비율 지금 164%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요. 저희 진짜 친환경농업인이 안심하고 지방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우리가 안건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다 안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송만기위원장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충분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고 또 군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그야말로 양평군에 건물이 몇 십억짜리, 지을 때 62억짜리가 넘어가는데 이런 사항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어쨌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충분한 우리 과장님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현안을 들었으니까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토지는 지방공사로다가 의회에서 동의승인을 해주신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건물인데 이 건물로다가 출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네 동이 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건물로 지방공사 명의로다가 등기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그거를 평가한 금액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평가한 금액은 실질적 가격이 아니라 그냥 평가금액이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토지는 지방공사로다가 우리가 넘겨줬는데 현물출자로다 건물이 안 넘어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넘겨줬을 때 부채비율이 몇 % 정도까지 다운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 164.9%인데요. 그 22억이 추가됐을 때 부채비율은 금년도 경영이 완료되고 12월 31일 경영이 완료된 상태에서 부채비율을 산출하는 게 아마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부채비율은 제가 현재 지방공사에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현재의 22억이 추가됐을 때 부채비율 산출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이종식위원

부채비율을 내려서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건전하게 평가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6대 의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던 그러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재선의원님께서도 그걸 다 정산하러 가기 위해서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서 뼈를 깎는 그러한 경영혁신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 부분은 넘어와 있는데 현물출자로다 건물이 안 넘어와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건전성, 경영평가, 부채비율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넘겨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의회에 동의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양평군수 재산관리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방공사로다가 우리가 현물출자를 다 넘겨줬을 때는 지방공사에 이사회라든가 그쪽을 통해서든 어떤 정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승인을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랬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 앞으로 양평지방공사가 정상화로 갈 수 있게끔 이쪽에 관리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또 수시로 어떠한 지방공사가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뿐 아니라 우리 양평군 지방공사니까 수시로 와서 사장님을 통하든 우리 의회의 사전에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까지도 그냥 현물출자 다 넘겨줬으니까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갈 건 아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동의승인을 오늘 거쳐서 통과가 된다고 보면 지방공사에서 경영은 더 진짜 지금보다도 더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 저희가 철저히 숙지를 하고 금번에 상정된 양평지방공사 건물 현물출자에 대해서 금번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 지방공사와 저희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부채비율도 낮추면서 끊임없는 지방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가면서 지방공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현물출자도 이제 어차피 물건에 대해서도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만 앞으로의 우리 양평지방공사에 산적해 있는 숙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을 슬기롭게 진짜 아주 중요하게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좀 계획성 있게 경영이 더 앞으로 산적해 있는 것을 끌고 나가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공사에 대한 이런 일련의 토론 및 지적들은 그동안 사실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이 지방공사를 꼭 탓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오는데 우리 김영식 사장님이 오시고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노력한 결과들이 아직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방공사가 양평군의 말썽꾸러기가 아닌 양평군민들, 농민들 8,400여 농가 농업인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지방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지방공사가 없애서 130여명의 직원들 다 무직자되고 그러면 또 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현물출자 계획 이런 것 등등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꼭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토론하겠습니다. 부분수정 제안토론입니다. 1차적으로 두 건이 한 건으로 묶어서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동의안이. 양평 에코힐링센터 사업부지 변경계획안의 보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같이 올라온 양평지방공사 건축물 현물출자 계획수정분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요지는 네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지방공사 사건이 펼쳐지고 회생청사진, 지방공사 회생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까지도 전혀 제시되지 않는 등 군민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까지 일련의 사태들을 미봉책과 여러 가지의 눈속임, 눈가림으로 일관했습니다.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현물출자 시 의회의 승인 없이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전혀 그런 것들이 견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공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추가대출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동축협 등 47억 돼지고기 납품대금 소송과 관련 1심, 2심이 이미 패소를 했고 추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소되기 전까지는 양평지방공사 건축물 현물출자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앞서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평에코힐링건립사업에 대한 변경은 저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 건축물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2011년도에 190회 해서 16필지에 대한 토지부분 갖다가 지방공사로 넘겨줬고 지금 현재 기 건축물 네 동에 대해서도 현물출자로 넘겨줘서 부채비율이라든가 앞으로 정말 산적해 있는 모든 양평지방공사가 정상화로 갈 수 있게끔 현물출자에 대해서 찬성 동의합니다. 찬성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현일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견과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수정동의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63호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5년 6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양평 지방공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양평군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양평지방공사에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마늘양파의 수매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지방공사의 유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군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면 5년 간 연금리 0%의 이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구매와 매출증대로 경영 자립도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양평지방공사의 신용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5-63호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도 같이 자리에 배석해 주시지요.

송만기위원장

사장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책자금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걸리셨어요? 신청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 김영식입니다. 정책자금은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다니면서 우리 양평의 실정하고 저희 공사에 도움이 되려면 지역에서 생산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은 게 이 자금이라서 사실 작년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이런 정책자금이 혹시 대한민국에 공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농산물 판매하는 공기업에는 이렇게 제로금리를 주고 또 일반 도시공사라든가 어떤 지역개발 아파트 짓고 공영개발 이런 거를 해서 하는 데는 이런 자금을 줘요, 혹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제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 대한민국의 공기업 중에서 농산물을 하는 거는 저희 양평공사밖에 없고 우리 영농조합이라든지 가능한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저희가 70%는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고생은 하셨고요. 이 정책자금 가져오셔서 지금 양파하고 마늘을 수매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년 간 제로금리로 해서 지금 양파나 마늘을 수매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AT센터에서 우리가 마늘을 샀는지 양파를 샀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제 이 자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건이 뭐냐 하면 40억원을 가져왔으면 내년까지 50억을 수매를 해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까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내년 7월까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7월까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120%를 하게 돼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20%를 수매해야...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농민들하고 또 거래처하고 계약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받을 수도 없고요. 지금 그동안의 저희가 농민들하고 한 농가는 다 계약을 했고요. 이제 그 외에 부족한 제가 하는 목적이 관내 농산물의 구매가 우선이기 때문에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계약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관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외에 한 20억 이상 이렇게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가 한 17억, 18억 정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내년까지 13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전량을 수매하는 게.
요찬

송요찬위원

양파, 마늘 포함시켜서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관외에서 우리가 전량 할 수 없으니까 양이 없으니까 관외에다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한 37억 정도 해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외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또 이거를 매수해서 팔잖아요. 다시 되팔잖아요. 되팔면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50억원어치를 팔면 60억이 되든가 해야지 다음에 또 빚을 갚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사실 곧 계약단계에 있는데 최소한 납품을 했을 적에 어떤 클레임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고 3%에서 5% 정도는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가하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요, 파는 가게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파는 쪽하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100%에서 3% 정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최소한 3%에서 5%.
요찬

송요찬위원

마진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마진율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래서 지금 걸림돌이 만약 클레임을 누가 개런티 할 것인지 그 문제가 돼야지 판매는 사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원물을 좀 싸게 사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역농민들이라든가, 특히 지역농민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물론 친환경농산물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다른 관행농법보다는. 그래도 싸게 사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매수를 해서 다만 5%든, 10%든 남기지 지금 3% 얘기하시는데 더 남기셔야 돼요. 5%에서 10% 남기셔야지 인건비 주고 이자 주고 다른 이자도 갚고 다른 채무도 좀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지 나중에 이것 5년 있다가, 물론 5년 또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또 뭐로 갚을 거예요. 상환계획은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상환계획은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저의 비전을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렸지만 저의 목표는 제3대 사장 체제하에 자립경영기반 구축입니다. 구축은 제가 그래서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거치고 저 스스로 또 실천하고 또 많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내년부터 빚이 없는 공사에서 내년부터 빚을 갚겠다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6년도부터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몇 %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금액은 제가 또 말씀 드렸다가 못 지키면 위원님께 혼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분명히 내년부터 갚는데 몇 억을 갚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사업이 다 안착이 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저는 그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했고 7월 1일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희망을 어느 정도 주셔야지요, 못 미치더라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 갚겠습니다,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뭐 10%를 한다든가, 작년에 얼마 나오셨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작년에 한 6억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6억 정도, 그러면 내년에는 10억 아니면 올해는 10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 이상으로 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이상으로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 말씀 듣고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인데, 다음 그리고 33쪽에 보면 33쪽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공사 직영전환을 통한 수익창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게 여태껏 한 10년, 20년간 민간위탁 하면서 사실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재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수도시설이요, 거의 노후화돼 가지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2012년도 10월달에 인수됐는데 제가 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은 또 군비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또 도비나 국·도비를 요청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일단 저희 감독부서가 환경사업소기 때문에 제출했고요. 제출하면서 한꺼번에 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자 해가지고 그 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경부터 할 텐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제와 충돌하지 않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신규사업이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이제 민간경제, 왜냐하면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 민간이 잘 하는 것을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출자를 하더라도 어떤 기업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땅장사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마을사업’이라든지 ‘은퇴자 도시 만들기’를 사실 몇 번을 구상해 왔습니다. 서울의 굴지의 회사가 왔는데 거기에서 사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가 투자할 여력이 없어 가지고 “여기서 투자는 곤란하다. 투자하지 않고 저희가 어떤 거기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수수료 분야를 좀 방향을 잡아 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수료 부분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저희가 역할을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투자를 하지 않고...
요찬

송요찬위원

투자를 안 하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할 수 있는, 저희가 위원님 뭐 하나 있습니까? 지금 투자할 때가. 저도 수익 창출하고 싶은데 진짜 곳간이 비어 가지고 수익창출은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우리 가정경제에도 빚을 얻든지 남의 땅을 하든지 이렇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께서 열정은 대단하시고 또 저희 어쨌든 양평군의 부군수님으로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공사에 대한 것.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만 정말이지 실망시키지 않고 좀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작년 12월달, 작년에서부터 올 6월 22일까지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안을 올리시라고요. 그것도 신뢰예요, 그것도. “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오셔서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6개월 정도 준비하셨는데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신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장사 속이는데 그 집에 가겠어요?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안 가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 신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부채가 약 159억 되지요? 12월 말 현재, ’14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본이 약 94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 현물출자를 한다고 하면 아까 22억하고요. 이번에 40억을 채무를 하게 되면 약 199억 그다음에 자본이 116억 그렇게 되면 약 172% 됩니다, 부채비율이.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위원님 금방 생각이,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자본이 94억은 기억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대차대조표 보고 말씀하시는...

이종화위원

예, 대차대조표. 그러시면 어떻든 이번에 만약에 40억을 무이자 5년간 채무로다 들여오면 마늘·양파를 수매를 해서 팔 텐데 그러면 약 172%가 돼요, 부채비율이. 현재는 약 16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또 다른 차입금 내지는 채무가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억이라는 우리 자금이요. 일시에 다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 순환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마늘·양파 우선 수매하는 데 13억, 그리고 또 37억은 관외 분을 수매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면적이라든지 몇 톤 정도, 마늘·양파·파값, 지금 양파는 있는데 양파가 33쪽에 보면 373톤으로 돼 있어요, 3년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는 혹시 면적하고 수매량이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마늘 같은 경우는 위원님, 내년에는 한 3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2차 년도에는 한 6억 정도, 3차 년도는 2017년부터 ’18년도인데 11억, 한 2018년부터 ’19년도는 15억 정도, 그다음에 5년차는 2019년도, 2020년도 17억인데요. 이것은 우리 현재 우리 관내의 작목반이라든지 출하에 의해서 파악한 숫자인데 이게 늘어나면 저희는 이 늘어난 숫자 먼저, 관내부터 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도록 저희가 수확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종화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마늘·양파 우리 관내의 읍·면별이라든지 또는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저희가 출하회라든지요. 작목반, 이모작연구회 또 근채류작목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작목을 전환하겠다.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 자금이 융자가 되면 차용이 되면 40억을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하겠지만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을 받으면 50억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할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밖에서도 어떤 이렇게 주민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것을 약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계획하고 계신 대로 정확하게 단순히 바로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이것을 50억을 못 사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은 항상 사야 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지역의 작목전환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적인 양평토지여건이라든가 경작규모 또 농민의 희망농가의 어떤 희망조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적어도 중·장기 또 수급계획에 의한 양평 총생산판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정책을 실현하고 또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양평군에 그동안 저희 의회에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참 승부 걸만한 작목입니다. 소득작목입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또 10대 작목도 얼마 안 들어가 있어요. 부추라든가 비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자금의 50억씩, 60억씩 쏟아 부어도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데 갑자기 양파와 감자지요? 이게 전국 생산량이 그야말로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주력품으로 이렇게 부상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마늘은 전례적으로 생산되던 품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개군면에서 마늘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관내 농협은 물론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다가 우리 지방공사에 현재 납품하고 있고요. 양파는 저희가 한 5년 전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친환경농업과와 업무를 공유를 해서 작목전환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벼를 베고 난 후에 가을에 논에다가 양파 재배하는 농가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지방공사 사장님이 연도별로다가 확대계획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자와 생산농민한테 생산기반이나 생산기술을 계속해서 지도해서 지방공사가 요구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사안에 승부를 걸만한 품목이라면 이미 5개, 6개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로마트를 읍·면별로 갖고 있는 농협에서 그 연합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협 친환경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있으면 농협에서 경제사업으로 돈을 융자해 주고 각 읍·면들 조사해서 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리 농협에서 저리대출을 할 테니까 좀 키워보자. 공격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것이 왜 우리 군과 서로 상호교감이 있어서 “농협에서 못하니까 군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농협조합장들 회의에서라도 나왔는가 한번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 분, 농민들이 적어도 자기네들이, 예를 들자면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다 농협출자에서 낸 자기네들 회사를 놔두고 우리 군에다 혹시라도 “양파 수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혹시나 건의내용이 있는가, 작목반이나. 이런 것을 농협을 배제하고 왜 군이 이것을 책임져야 되고 또 이런 것에 더 많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릴, 이 40억이면 더 많은 곳에 정말 더 다원화 되는데 이미 농업 분야에 한 500억, 60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왜 또 이 40억을 지원해서 특정, 과부화 지원에 대한 지금 과잉이다. 농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차제에 다시 추가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 당위성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양평농협중앙회에서 양서면에다가 양평농산물연합사업단을 한 5년 전에 구성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상표는 아침마루라는 상표를 가지고 관내 농협 내지는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적자폭이 누적이 돼서 양평군지부에서 철수를 하고요. 금년부터는 양평농협에서 일부분만 양평하나로마트에 들어가는 물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관내 농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전처리나 전전처리를 해서 관내 마트나 전국 마트로 갔을 때 물류비나 또 제때에 수급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나고 적자가 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거의 철수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농협에서 양파나 마늘 수매건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협조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저희 관내에 마늘은 자가 생산, 자가 소비품목이 가장 많고요. 판매용 목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은 지금 개군뿐이 없고요. 양파는 계속해서 작목전환을 지금 수도작 위주의 농가에서 작목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서 저희 지방공사 물량이 남을 때 그 수급량이 남았을 때 농협에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량 지방공사에서 생산량 전량을 수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농협과 그러한 협의는 한 바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이게 무리한 정책시행이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적어도 양파와 마늘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또 추진하다가 혹시라도 실패하지 않을까. 또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또 남보다 앞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첫째는 제가 우려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적어도 주요 엽채류, 과채류 이 부분이 앞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의무수입량, 중국과 베트남, 미국에서 의무수입량이 거기에 이런 양파와 마늘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올해 가뭄이 들자 어제 대책회의를 했지요, 장관들 대책회의. 어제 나온 것이 뭡니까? 22만톤을 아까 바로 그런 종합, 마늘·양파 포함해서 비축물량을 다 풀겠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조금 상승을 하니까, 농민들이 그 대신 바로 푸는 게 아니라 8월까지 여기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관내에 수급을 하고 적어도 기간별로, 9월 이후부터는 수입물량,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국의 양파 같은 경우는 1,000원 내외에 수입을 하는데 관세가 35%, 135% 붙어도 그러면 1,3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파가 관내 양평 양파 하나가 1㎏당 지금 한 1,000원, 지난달에 997원 정도, 지금 현재 1,100원 정도, 약간 올라갔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렇게 올해 같이 가뭄 들었을 때는 우리 같이 아까 40억을, 20억을 대출해서 양파 면적을 늘려도 좋은데 지금 내년부터는 베트남 이외에 미국,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까지 양파를 우리가 수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양파나 감자 수급 문제는 양평에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정책을 하고 있는 국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을 해서 수급관리, 가격관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것에 따른 양평의 그 진폭은 100원, 500원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또 이런 아까 FTA라든가 수급 전반적인 규모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평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가 이게 실패를 했을 때는 농민들 그 책임이, 아마 원망이 우리 군에다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그런 보고내역이 너무 간단하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52억을 보증채무를 서서 40억을 하고 또 연차별로 아까 연동계획에 의해서 아까 한 3억, 5억 또 점점 늘어나서 향후 더 늘어나서 한 15억까지 투자하고 이런 계획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양평에 과연, 전라남도 고창 이런 데 가면 몇 십만 평 키우는 양파 정말 넘쳐서 장날 싸구려 갖다가 막 5,000원씩 팔 때가 있던데 우리 양평에서 제대로 이걸 수매를 완벽하게 해낼까?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 지방공사가 할까? 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작목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도작, 벼를 재배하는 농가와 소규모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금 벼를 재배했을 때 평당 소득이 3,000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소득작물으로 마늘이나 양파를 소규모 재배농가한테 재배를 해서 그 물량을 저희가 지방공사를 통해서 수매를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농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 4㏊, 5㏊ 하는 농업은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1㏊ 미만의 농가들 중에서 수도작을 하는 농가를 위주로다가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물량을 여기서 공급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저희 지방공사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량만큼만 저희가 재배를 권장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사 단가차액에 따른 소득보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목전환을 하고 재배면적도 저희 학교급식 물량에 맞추어서 2,000톤 이상, 2,000톤 내외 이 정도에서 저희가 재배면적을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에서는 사실 관내 친환경 것을 사실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대부분 농협에서는 대형시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농협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지금 하나로마트도 보면 축산물만 관외에서 하고 있지 우리 친환경급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늘, 양파는 친환경으로 합니다, 이제. 친환경 것을 하기 때문에 수입해 오더라도 저희는 이걸 가지고 납품을 하더라도 학교급식 쪽으로 가지 시장에 가서는 사실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제품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말씀드린 50억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억짜리로 계약한다는 것도 학교급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경기도 친환경급식하고 서울 쪽으로 하는데 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300톤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의외로 보니까 작황이 좋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오늘 10톤 팔았고요. 그저께 50톤 팔았습니다. 이게 전부 10톤은 전주에서 가지고 왔고 50톤은 용인 급식센터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양평의 친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지 않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감자가 들어오자마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이 되더라도 사실 친환경은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잔류농약이라든지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걸 부의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농협에서 그들이 농민들이 출자한 농협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농협이 그야말로 신용만 해서 돈버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관내 수급문제도 적어도 그렇게 소득작목이고 또 친환경농업이고 한다면 친환경농업으로 권장을 해서 하나로마트에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농협생산물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팔아야 되고 우리 군 정책자금 융자라든가 또 양평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기술지도, 또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알려주는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의장님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와 가지고 “왜 우리 공기업에서 학교급식을 왜 하나? 이거 민간에서 해야지.” 이거 업무 볼 때는 민간인데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관내 농산물을 구매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왜 농협이 안 했나 알아보니까 2003년도에 농협이 맡았다가 포기를 했었고요. 다른 어떤 세우라는 어떤 기업도 운영하다가 30억인가 적자로 인해서 이게 저희가 관내 농민들을 살리고 농업이 친환경농업 특구로 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발전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떤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 다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들 하셔 가지고 대출금리가 0%에요. 어떤 조건이 있었기에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사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기금은 마늘, 양파를 안정을 좀 시켜라.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관내를 우선으로 하고 관내가 없으면 관외를 사고 이걸 매년 50억을 사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받았고 다른 분야는 이윤이 높아서 사실 포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대출 주는 데가 어디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농림식품 산하 AT센터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년 이후에나 상환이 되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기본 5년이고요. 저희가 목적수행을 잘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 보면 좀 지방공사에서도 농민들한테 수매하는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네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농민들이 이제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과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이제 작목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친환경농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도 작목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맞냐 그래서 그 분야가 작목반들도 원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다니면서 이게 저희하고 좀 어떤 맞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융자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림부에서도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이자를 무이자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지역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은.
화자

박화자위원

마찬가지로 지방공사에서도 책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파수매, 마늘 이걸 다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하셨지만 모두 거의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내년까지는 13억 계약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3억 계약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관내만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40억이면 상당한, 농산물로는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이거를 다 소모할 수 있는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도 협상된 데가 금년에도 한 13억 정도 수매하기로 지금 협상해서 계약단계입니다, 이제.
화자

박화자위원

지방공사에서 지금 농민들과 참 열심히 친환경농산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김영식 사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또 그런 조건이 받쳐지기 위해서 현물출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일단 현물출자는 위원님 부채율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가 사실 현물건물가 20억인데 돈이 필요하면 융자를 하지 이렇게 현물출자는 비율 때문에 그런 거지 돈이 필요하면 사실 융자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좋은 말씀은 위원님들이 많이 다 질의하셨고 앞으로 열심히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승인이 된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 질의에 편하게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평생 사업을 해봤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매입을 레스토랑을 했고 음식점을 해볼 때 매입을 보면 대개 주방장들이 장난을 많이 합니다. 어느 레스토랑 식당을 가도 주방장들이 장난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추니 뭐니 10만원어치 사오고 15만원어치 사왔다고 영수증 제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지방공사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양파나 마늘을 수매를 하면서 4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수매를 할 경우에 어떤 농민들한테 가서 내가 여기서 200만원어치 구입을 하고서 250만원을 돈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저는 이제 매입하고 그런 문제를 이중장치, 삼중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일단 우리 계약을 할 때도 가격결정을 할 때도 농민들하고 협상해서 하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가 희망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갖췄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농민들도 적정가격을 받고 저희도 적정가격을 받을 수...

송만기위원장

그 질문이 아니고요. 제 질문은 얼마든지 가격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 분은 분명히 이 수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매는 누가 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전체회의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래서 그 작목반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10% 이상 싸게 사서 안 돼요. 망합니다. 30% 이상 싸게 사야 돼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직접, 정말 진실로 지방공사를 생각한다면 10% 싸게 사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시는 분들이 200만원씩 산다고 250만원 샀다고 이런 장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염려가 되는 건 저도 평생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200만원어치, 250만원어치 하고서 얼마든지 그런 장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위에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요? 그런 부분,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농민들한테 돈은 어떻게 줍니까? 우리 주는 분야가 어떤 식으로 돈을 주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 이제 일단 계약을 하고요. 납품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물량하고 거기에서 보통 개인으로 나가는 게 작목반 대표한테 나갑니다.

송만기위원장

아니,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왜냐하면...

송만기위원장

그분들한테도 통장에 직접 여기에서 넣어주는 걸로 해야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주면 거기에서 우리...

송만기위원장

작목반한테 준다고요? 잘못된 거지요. 그거.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런 작목반한테 주면 저희가 다 메시지라든지 알리기 때문에.

송만기위원장

그거 그게 바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거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분들 다 통장을 다 카피해서 가져오게 해서 직접 여기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머니 500만원 들어오면 저 거기서 50만원 떼어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송만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할 수 있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장님,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작목반한테 돈을 줍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이요. 제가 한번 또 짚겠습니다, 이거 위원님들도 짚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좀 계약은 작목반으로 하는데요.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통장을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개인별로 나간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사장님이 그걸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으면, 돈을 어떻게 주는 줄도 모르고 돈만 빌려오는 게 답니까? 어떻게 주는 것도 모르면 안 되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거 지금 업무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디에 얼마 줬다는 걸 갖다가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 부분 어느 집에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40억이라는 돈에서 10억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장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도 10% 싸게 사서도 안 되고요. 30%, 40% 이상 싸게 사야 됩니다. 내가 양파가격을 너무 잘 압니다. 돈까스집을 하기 때문에 양파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소스를 만드는데. 그럼 제가 가락시장 가서 제가 직접 구입했습니다. 20kg 2만원일 때 있고 1만 8,000원일 때 있고 15kg 사면 또 1만 3,000원, 1만 2,000원일 때도 있고 그게 항상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구매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이분들은 더 싸게 나가거든요. 거기서 파는 게 그 가격이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수매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데 아까 송요찬 위원님이 10% 이상,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30% 정도 저렴하게 사야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지금 구매할 때의 가격 그 부분 아주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

이종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재배농가들한테 선도금도 줍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500만원 정도 10% 정도 줬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종식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내 농가들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관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을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금회전이 한 40억을 우리가 됐을 때 작목반별로 해서 선도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10% 정도면 재배농가들이 마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종자 마늘 정도 구입자금이 됩니까, 그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종자금액보다는 10%라면 저희가 지방공사가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으면 저희들이 매입한다 그런 서로의 신뢰로 보시면.

이종식위원

신뢰의 약속이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구매할 때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재배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매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싸게 사려고만 그러시면 지방공사 있을 필요 없어요. 농가들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원활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관내 농가들도 보호하고 또 관내 학교급식의 친환경적으로 급식물량도 대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배농가의 약속의 선도금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에서 말했듯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수매 감자 및 양파 같은 경우는 정부가 관할해야 할 농수산식품으로 관장한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너무 오버된 정책 같습니다. 두 번째 적어도 농민이 출자하고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협에서 이런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연계를 가지고 판매하는 어떤 수급조절 계획이 더 현실화되고 농협 역량을 우리가 관에서 침범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친환경급식자재로 활성화해서 수급의 안정을 기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친환경 관련 농산물이나 그런 것들은 정부정책자금 및 경기도의 보조자금, 보조육성지원자금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을 해야지 우리가 보조가 아닌 이자를 사고 수매를 싸게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양평 10대 농산물에도 들지 못하는 특정농산물에 지원을 해서 나머지 10대 농산물을 하는 분들과 어떤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계획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양평지방공사가 작금의 여러 사안으로 해서 골머리 아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기소송 등, 조기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과 의회의 보고가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양평군 농민들 계약재배 모든 농민들을 위해서 저는 찬성표를 던집니다.

송만기위원장

의견일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 손 드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64호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5년 6월 2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28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양평군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증채무부담액은 융자금액 40억원의 130%인 52억원으로 대출조건은 연리 3%에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조건이며, 대출취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이고, 자금 용도는 학교급식 원물구매 및 운영자금으로 양평지방공사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구매와 매출증대로 경영 자립도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양평지방공사의 신용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64호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학교급식자금 이 상환기일이 7월 말일이에요? 연리는 3%인데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하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에 대출 받은 건으로써 연리 3%고요. 금년 7월 말에 상환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운영자금으로다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은 지역 같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목적으로다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농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다시 이자율은 못 낮췄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못 낮췄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대군민 사과문, 담화문 발표하실 때 2017년까지 양평의 모든 지방공사 현 각종 자금을 갖다가 연차별로 어떤 방법이든, 군에 출자를 더 받는 방법이든, 아니면 다른, 이것을 다 정리한다 했는데 정말 올해가 2015년입니다. 이게 자꾸 연장 가고 사실 지방공사 재판이 질질 끌다보니까 수습성, 추가 또 회생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군민들한테 단순히 “2017년까지 빚 없애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2020년이든 2025년이든 장기로드맵을 주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지방공사 만약에 몇 년까지 안 되면 청산절차를 밟겠다. 아니면 아까 시설관리공단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과감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군수님한테 그 조언을 좀 건의를 좀 하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급하니까 다른 대체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것은 연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1쪽 맨 하단에 지원금액은 40억이고 신청액 당초 28억 770만원 이게 무슨 뜻이지요? 41쪽 맨 아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방공사 사장님한테 여쭙는 게...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송만기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 사장 김영식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당초에 무이자로 12억을 해주려고 그랬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에서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AT센터에서요. 그랬을 경우에 12억을 플러스 하면 40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당시 서류 냈을 때는 12억 정도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억 플러스 하면 40억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협의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무이자를 40억으로 늘리면서 이것은 다시 40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제출할 텐데, 이것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자금의 주 식재료 구입·공급자금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주요 식재료는 어떤 품목입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 1층에 있는 관내 학교급식이라든가 경기친환경급식을 하는 마늘, 양파, 당근, 채소류, 관내에 생산하는 것을 전부 다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목적대로 잘 이행했기 때문에 연장 승인을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변제할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2013년부터 계속 차입을 하고 그러는데 계속 또 상환을 하고 또 돌려막기식인데 이게 언제쯤 자체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 내년부터 위원님 상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네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줄어든다고 저도 거기에 모든 것을 제 역량을 타깃을 맞춰 가지고 미리 내년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