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국의 산림과, 건설과, 생태허가과,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의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에 작성하여 주셔서 박화자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