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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3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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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133-1호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입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입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제3항에”를 “「유통산업발전법」에”로 하고, 안 제8조 중 “법시행규칙”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