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 2004년 4월 6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8항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의 해당사업의 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한다”에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시행자한테 어떤 기득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이 재산을 매각할 때는 더 부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할 때 정말 재산만 잘 관리해도 이게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저희들이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혜 이런 거는 아니겠죠, 분명히, 이런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시행령도 개정이 된 사항도 있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해서 한 60억원 이상을 더 이득을 봤어요, 그 기준가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정평가 하셨더라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셔서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좀 가격을 올려서 시행자하고 협상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