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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5-12-07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제10항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48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발적으로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양평군 자율방범대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지원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을 위한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48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자치행정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의원님과 자치행정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49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12일 송만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 양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중 2016년도 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49호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만기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0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승인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조직 강화요구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한시기구인 미래특화사업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정원의 총수 “796명”을 “79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83명”을 “785명”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승인사항과 국민안전처의 신설에 따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조직 강화 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0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 조직개편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협의회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한번 저희들도 재검토해 본 결과 조직개편안 보면, 89쪽이요. 관광진흥과에 농촌관광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대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촌관광팀이 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도에서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있지 않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도에서는 친환경농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친환경농업과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광이 이제 지금 헬스투어라든지 등등 금년,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좀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번에 한해서 다시 두는 걸로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하고 협력사업할 때는 지장이 없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큰 문제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큰 문제없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농촌관광하시는 담당분들하고도 또 한번 논의를 해보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련부서팀장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협의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또 우리 민간인 쪽에서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민간인쪽에는 뭐 협의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 관련팀장하고는 협의를 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협의를 봤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물론 관광이라는 전문성 때문에 관광진흥과에 아마 편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차원에서 이게 분명히 또 친환경농업과쪽에서도 내려올 예산이 있을 겁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되면 이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부서간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지금 이 특화사업단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서 특화사업단을 조직해 가지고 잘 하겠다는 데 어떤 이의는 없어요, 이의는 없는데. 이게 그 얼마만큼 공조직이 비즈니스 사업처럼 해야 되는데 이 대목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게 궁금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들 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특화사업단을 만들게 된 동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양평이 이제 미래를 보고 좀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먼저도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명시가 그 동굴 하나를 32억에 폐광을 사면서 광명시가 이제 아주 엄청나게 지금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통령께서 철학도, 또 우리 지사님의 철학도 창조오디션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양평의 미래를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에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이제 84페이지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 또 도시개발사업, 또 물류단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팀들을 갖다가 새로운 그런 업무를, 미션을 자꾸 제공을 해서 자꾸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 부분을 저는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또 이제 공직자들하고 특화사업단을 만드는 이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하여튼 유기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60호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별표1에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별표2에서 추가된 양평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명시하였고, 기타 “체육공원”의 명칭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추가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60호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문화체육과는 보니까 굉장히 현안도 많아요. 일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보니까 이런 게 이제 또 올라왔는데 나루께 공원, 강상 공원으로 또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강상 체육공원은 그대로 그냥 명칭은 그대로 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상 체육공원으로요? 나루께 공원으로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강상 체육공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대로 있는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또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지금 이 공원은요, 지금 추가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삽입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말이 많아요. 이게 요금이 비싸다, 이게 사실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노는 체육인데 요금을 너무 많이 올리다보면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돈을 조금 많이 주려면 어차피 퍼블릭 뭐 대명 같은데 가면 퍼블릭도 있고 또 숏게임하는 장소도 일반 골프도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와서 한 5,000원 선만 되도 이분들이 쉽게 와가지고 두 사람 부킹, 네 사람 부킹해도 2만원밖에 안 들어갈 정도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상권에 굉장히 지금 음식들이 장사가 잘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000원씩 받고 있는 곳은 9홀이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는 36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낮게 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제 주변에 지자체들이 전부 다 지금 36홀 뭐 27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가격이 그분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서울에 3군데가 있고요. 경기도에 지금 6군데가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에 월드컵 파크골프장이 18홀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9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요금이 지금 18홀로 되어있는 곳은 4,000원을 받고 나머지 그 9홀에 대해서는 지금 4,000원, 3,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6홀이기 때문에 결코 많다고 판단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저희가 요금이 상당히 적게 지금 책정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양평에 뭐 1만원 받는다면 뭐 하러 양평까지 오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가격조정이, 나중에 정말 그게 또 좀 어느 정도 저기된다면 그때 가서 가격조정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너무 많이 올리지 않냐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36홀입니다, 다른 데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36홀이라고 그 강조를 하시지 말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36홀 그거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지금 지난번에 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서도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 심의위원들 중에서 가격이 이정도면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안 오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평은 왜 요금을 전혀 안 받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군민은, 지금 우리 양평군민은 체육시설이 전부 다 무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양평 군민한테는 공짜로 아예 그냥 한다,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36홀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골프는 36홀을 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골프라는 것이, 입장료를 내게 되면 다 18홀이 기본입니다. 36홀을 치는 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가 바뀌어져야 돼요. 18홀을 친 다음에 더 치고 싶으면 18홀을 쳐야 되는데 36홀이라고 쳐놓고서는 8,000원을 내면 사람들이 야 36홀에 8,000원이야, 라는 계산을 안 하고 야 양평에는 8,000원이야 가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바꿔야 됩니다, 36홀, 36홀 계속 강조하시는데 18홀을 치고서 더 칠 의향이 있으시면 18홀을 더치게 해서 해야 되고 가격을 36홀 8,000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18홀에 4,000원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규모는 36홀로 되어있는데요. 18홀을 치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18홀을 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100% 잘못된 것입니다. 18홀을 치고서 다시 쉬는데 와가지고 다시 또 치겠습니다, 돈을 내고 치든지 36홀 아주 지겨운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

송만기위원

재미는 18홀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해서 사람들이 500원내기도 하고 1,000원내기도 재미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맥시멈 재미있는 거예요, 골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8홀을 치고서 와서 다시 치려면 또 내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되어있는 거죠, 잘못 만든 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방문해서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송만기위원

그것 바꿔야 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내지 세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전부 다 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가격도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그정도면 적당하다고 그분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격,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18홀에 대해서 가격을 우리가 지금 사실 앞으로 가평, 하남, 구리, 고양, 여주 여기 다 생깁니다, 우리보다 더 멋있게 만들 것입니다, 아시죠? 다른 곳에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지금 춘천이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춘천 것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춘천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잠실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잠실은 지금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잠실, 서울도 한번 안 가보셨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4,000원입니다. 우리 양평에 36홀해서 8,000원 할 것이 아니라 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홀에 4,000원 정도 받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춘천처럼 우선 알려주기 위해서 3,000원 정도 받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양평 군민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설은 또 틀린 것입니다. 1,000원 정도 받아야 와서 내가 치는 기분이 나는 거죠. 무료라는 것은 하나마나 재미가 없습니다. 양평 군민이라도 이것은 특별하게 1,000원 정도만 받아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 받게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러면 조례 바꿔야죠, 유료로 할 수 있다면 조례를 바꾸셔야 돼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은 파크골프뿐만 아니고...

송만기위원

모든 시설을 이제 좀 바꿉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민들이 1,000원이라도 낸다는 것은 군민이 그 돈이 낭비가 아니라 내가 치는 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청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그것 가지고 욕하실 분들 없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타시설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골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 문제 좀 내가 짚고 가고요. 그러니까 18홀을 치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십시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검토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101쪽에 보면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121쪽 원래 조례는 3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바뀌는 것이 5년 이내로 되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법에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규정을 지금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체육시설에 민간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17조2항이 원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변경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파크골프장도 맡기게 되면 5년 얼마에 임대료 위탁을 주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송만기위원

위탁을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을 줄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볼 때는 뭐 건물이나 대개들 보면, 상가나 임대할 때 보면, 다 2년을 합니다, 2년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 2년을 해서 자, 2년을 하다가 영업을 못할 경우에는 집세를 못내면 2년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짐 싸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파크골프장도 지금 그 위탁부분에 있어서도 기일이 길어지면 아니면 혹시라도 누구라도 또 잘하실 분이 또 위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우리 군편에서 조금 유리한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 사용료 다목적광장이라고 하면 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허한다고 써 있는데... 103쪽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어디죠? 아 다목적광장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이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민체육센터에 3층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운동장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팀장님 좀 배석을...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좀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여근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광장은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광장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운동장 종합운동장을 만들면 거기 조성하는 광장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외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국민체육센터로 하신 것은...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잘못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도 운동경기 운동장 빼고 그 부분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료를 받는 거예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렇죠, 이제 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 할 때는...
요찬

송요찬위원

야유회라든가 친목행사라든가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야외구장만 지금 사용료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이거는 이제 위에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례 그 내용 그대로고요. 밑에 들어 간 양평 파크골프장만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추가로 들어갔는데...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지금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국궁장, 양궁장 뭐 이런 부분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사실상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의견수렴을 더 해서 그것은 추후에 할 방향입니다. 아까 송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평 군민 전체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제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의견수렴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크골프장이 급해서 이 사항만 지금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파크골프장만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갈 때는 공단화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일임적으로 담당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화체육과에서만 하지 마세요, 절대. 공단을 활성화시켜 놓는다든가 양평공사에서 공단팀을 하나 형성을 해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인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거든요. 조정문제도 그렇고, 관리문제도 그렇고... 뭐 파크골프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36홀이 있다는 것이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또 뭐 19홀짜리나 9홀짜리 가면 3,000원을 가져가서 사람이 많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8,000원 1만원을 조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전국 대회를 하면서 오신 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개중에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받아도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시설들이 받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 해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까지 다 통과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이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12개 읍·면에 체육공원이 지금 이렇게 책자 102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어있고 보면, 가 보면 표지석에는 청운레포츠 공원 무슨 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명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되면 하나로 통일되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름은 대부분 생활체육공원으로 지금 다 되어있고요. 강상, 강하만 체육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상, 강하는 운동시설로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그 공원도 포함되어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전부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개군, 그 체육공원도 생활체육공원도 복합운동장...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으로 명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몇 개까지 몇 개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이 되면 이게 복합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좀 일관성 있게 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뭐 어느 면에 가도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것이 거의 다 있잖아요, 지금 읍·면별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명칭은 하나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가고 공원이 없는 뭐 체육시설만 되어있는 데는 체육시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명칭이 그냥 뒤죽박죽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서 딱 되었을 때에는 좀 명칭도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로 좀 묶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민간위탁 하는 시설은 없었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을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이게 지금 체육시설 조례를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조례가 다시 올라온 것, 상정된 것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범위를 조금 넓혀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있던 사항을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5년으로다가 지금 연장이 되잖아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이것은 상위법령이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딱 잘라서 5년으로, 5년 이내로 하잖아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 뭐 2년, 2년씩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종식위원

예, 117쪽 보시면, 현행안에 보면 체육공원에 번지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개정된 것이 이게 당초에 이 번지가 아니었었던 것입니까? 뭐 개정된 번지입니까? 이거 쭉...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행에서는 이렇게 번지가 틀리게 있었어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땅 번지가 틀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설 같은 것 다 갖추어서 해 줬나요, 우리가?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번지가 여러 필지이다 보니까 그중에 대표번지를 쓰는데 그 번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 기재가 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의 현행 개정된 번지로다가 다 일괄성 있게 여러 필지를...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 된 겁니까?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 중에 이제 대표번지, 그 현재 체육공원이나 시설로 되어 있는 번지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송만기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18홀 36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 티업 타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크골프에서 한 팀이 나가고 또 한 팀이 나가고, 한 팀이 나갑니다. 그 간격,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나가면.

송만기위원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송만기위원

보통 한 10분 정도...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10분 이내에, 10분 이내입니다.

송만기위원

한 팀이 끝날 때까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일반 골프에서는 보통 티업 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6분 정도, 7분 정도, 좀 여유 있는 비싼 골프장은 8분 정도 해서 여유있게 골프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6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돌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아, 앞에 팀이 늦게 가고 앞에 팀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도 18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양쪽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왕 만들어 놓은 거면 이득이, 소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군청이고 군민을 위해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다는 겁니다, 18홀이. 그래서 여기서 티업하고, 저쪽에서 두 군데서 티업을 하게 되면 오신 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나가서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18홀, 18홀 규모가 맞고 돈이라는 것은 입장료라는 것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라도 아까 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조정이 되어야 된다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법에 있다 그러는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법에?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민간위탁 조례에 5년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이요.

이종화위원장

아니, 민간위탁 조례에 그렇다더니 법이 상위법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5년으로 할 수 있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

이종화위원장

우리 양평군 민간위탁 조례에?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양평군도 그렇고요, 다른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양평군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엊그저께 산림과 교육센터도 2년으로 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요. 상위법에.

이종화위원장

5년?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5년 한 번 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로 한다면. 연장위탁 내용이 없다고 여기. 그 사람은 딱 만약에 5년 이내니까 3년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끝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다른 조례는 다 있잖아요, 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거나 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여기 보면 딱 한 번밖에 안되고, 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요.

이종화위원장

예, 또...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거를 준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 또 검토를 해 보자고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또 이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돼요, 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이제 여기서 의결이 되고 뭐 해서 시간 뭐 해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공포한다고 치자고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12월 29일날 사용허가 신청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용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죠? 종전의 걸로 받습니까? 1월 1일...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종전 걸로 하는 거죠.

이종화위원장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종전 걸로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12월 29일날 내가 강상면에 가서, 아니면 위탁단체에 가서 사용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1월 5일날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럼 1월 1일날 공포가 됐어, 그럼 1월 5일날 사용은 하는데 29일날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어떤 걸 받느냐는 말이지, 그 규정이 없잖아요, 경과조치가.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행조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행조례 별표1에 보면 양평 생활체육공원, 강상 체육공원, 강하 체육공원, 양서 문화체육공원, 옥천 레포츠공원이에요. 단월 레포츠공원, 청운 레포츠공원, 양동 레포츠공원, 지평 레포츠공원, 개군 레포츠공원, 용문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7쪽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게 뭐 바뀌는 거가 지금 102쪽의 것이 이쪽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행 이거를 현행조례대로 넣고 그리고 바꿔야지. 지금 102쪽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칭을 일원화하고 한다는 건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현행조례는 레포츠공원, 지금 레포츠공원이 옥천, 단월, 청운, 양동, 지평, 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간판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간판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는 돌로다가 크게 해 가지고 그런 데가 많아요, 레포츠공원, 레포츠공원. 이번에 양평공사가 CI 바꾼다고 그래서 의회 여기서도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쟁도 있었지만 그러면 지금처럼 개정이 되면 그 돌이고 뭐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돌 표지석, 간판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검토가 되신 사항입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따라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강상도 가보면 나루께공원이라고 돌로 되어 있어요, 강상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에다가 나루께공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도 강상 체육공원으로 지금 102쪽에 있는 대로 그냥 바꾼다면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그냥 바꾼다면 그런 돌을 세워놓은 것, 각 읍·면에 세워 놓은 것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행조례를 여기 지금 갖고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행조례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금 119쪽 안, 119쪽 현행조례를 첨부를 해 주셨는데 제가 뽑은 현행조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르잖아요, 현행조례 붙인 거 하고. 왜 별표는 어디 가 있어요? 여기는 왜 별표가 안 붙었습니까, 현행조례에? 이런 거를 좀 하실 때 119쪽, 현행조례 있습니까, 별표?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106쪽에 보면 조례규칙심사까지 하셨어요. 조례규칙심사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또 앞에서 이렇게 지금 질의한 대로 좀 이런 거 했을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게 뭐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파크골프장이 행사 및 대관이 평일이 16만원이고, 공휴일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전번에 전국 파크골프대회 할 때 얼마 받으셨어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올해는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요, 무료로...

송만기위원

앞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300명이 왔습니다, 그럼 얼마 받죠? 평일날 16만원 받겠네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이제 행사로 해서 대관을 신청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만기위원

여기 16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액수죠, 그렇죠? . 자, 보세요. 지금과 같이 36홀을 한 팀씩, 한 팀씩 나간다 그러면 10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0팀이 나가면 얼마입니까? 6팀이 나가면 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 이것처럼 만약 300명, 200명이 왔다, 10분씩 사람이 나간다, 맨 뒤에 사람은 얼마 있다가 쳐야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나누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평일과 공휴일에 이 대관료, 이것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몇 명까지 얼마, 몇 명까지 세분화되어서 해야지 거기에 또 일부러 치러오셨는데 이 분들한테 겨우 16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다 대관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 파크골프장 문제 때문에 위탁기간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정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정회...

이종화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종화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본건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만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과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만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1호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평군 영모 장려금지급조례와 중복되고, 보건복지부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비요구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1호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답변하실 거예요?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 뭐 정확한 답변은 담당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팀장님.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연욱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장려금을 얼마 주고 있죠?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조례 폐지조례안에는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만원이요?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 있는 영모 장려금하고 겹쳐서 이 부분을 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거기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장려금이 지금 7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그래서 중복이 돼서 폐지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영모 장려금에 의해서 일반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 폐지조례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급자만, 수급자만 대상인데 영모 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보면 거기는 뭐 특별하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 표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혜택받는 데?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죄송합니다만, 영모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영모 장려금은 일반인을,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실질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를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이중지급에 대한 부분을 보완요청이 내려와서 한쪽으로 정리해서 실제 영모 장려금에 소요되는 금액, 실제 비용만 지급토록 그렇게 하려고 본 내용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2호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자동차의 이전 및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2호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신고를 등록하거나 말소할 경우에 세금을 냈거나 안 냈거나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대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이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이거는 이제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거는 현재 타지자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나 말소 이거는 이번에 이제 금년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 내용 부분이...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내용 부분이, 내용 부분이...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하고 저기 그 교통과하고 가서 협의가 돼 갖고 다 완납이 돼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완납이 되는 사항이... 기존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거는 이전이나 말소 같은 경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말소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부과가 됐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체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느 지자체 가도 다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 지자체에 와서 하는 분들이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자동차를 여기서 사더라도 서울 가서 등록할 수 있게 이런 부분...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그거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전이나 말소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전이나 말소는 사용자 본거지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타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타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봐 보시고요, 150쪽을 좀 한번 봐 주세요. 조례안에 보면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그러고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큰 글씨로 또 있어요. 150쪽에는 그게 없죠? 이 150쪽이 원안대로 입법예고 되고 결재를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된 조례안인데 법규안인데 난데없이 이 조례안에는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해 가지고 이게 들어와 있어요.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됐는데도 이걸 더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죠? 무슨 뜻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150쪽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종화위원장

조례안. 139쪽 조례안에 보면 중간에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해 가지고 탁 들어와 있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법규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150쪽에 보면 없잖아요, 그것도. 150쪽에 있는 것...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 법규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150쪽에 있는 걸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다 받으신 거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추가로 들어왔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것은 좀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그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거는 좀 자구수정으로 가능한 건가? 자구수정으로 하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3호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일원 국수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림지역에서 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림지역인 양서면 국수리 390-6번지 일원을 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한강과 어우러진 공원조성 계획을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계층이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 스포츠 파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웰빙 공간을 창출하고, 체육문화 체험과 휴양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체육 시설 조성으로 고품격 휴양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변의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하고 지형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3호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국수리 보면 지금 현재 토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171페이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회입니다. 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인조잔디까지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뭐 사유지가 한 지금 한 80평, 285㎡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매입하실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사유지는 아니고요, 공유지기 때문에, 군유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라고 써놨어요. 국공유지가 99%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돈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큰,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한 43억, 45억에서 25억 이상 지금 미확보 된...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거기가 상당히 그 좀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하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이 거기가 지저분하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바로 하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요, 설계를 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여기는 들어오는 양평의 그 관문인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심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국수리 여기 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축구장 하나만 덜렁 있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축구장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공간이 차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곳에 야외 수영장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종합스포츠파크 단지로 만들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그런데 땅은 사실은 넓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러면 여기에 축구장과 옆으로 보면 이 위치에 176쪽에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직사각형으로 된 것은 이것은 무슨 뭐 정도 들어 갈 수 있나요? 테니스장 이 정도인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그런 식으로 쓸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그 위에 둥그런데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을 야외수영장을 만들면 지나가면서도 다 보이기 때문에 전시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수영장을 하나 만들면 제가 생각할 때에 300평에서 500평이면 어린이, 어른 한강 고수부지처럼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양평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주 즐겁게 여름을 즐기고 또 겨울에는 그 자리에 물을 받아서 스케이트장을 좀 만들고 하면 겨울과 여름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연구해보셨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이아니라 야외 수영장 종합운동장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안 되는데 여기는 앞으로 이제 종합스포츠파크로 가니까 차에서 다 보이는 곳이니까 예쁘게 만들어놓으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산도 많이 안 드니까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찬성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평 국수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찬성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4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1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의 담론 확산, 정책 어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에 동참코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항을 주는 주요 정책에 자기결정권이 없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과 기구,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지금이 지방분권 시대로 가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움직임과 요구에 중앙정부에서는 무반응으로 있어 전국 지자체의 분권요구를 모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단위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4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광역이 17군데, 기초가 아마 226개 그렇게 토탈해서 243개의 광역 기초단체가 있는데 지금 참여단체가 21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기용입니다. 참여단체는 당초에 19개 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21개 단체인데 현재는 23개 단체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참여하는 단체가 있으면서 아직 알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참여단체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 이제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총... 그런데 이거 다른 단체들이 이거 모르고 안할까요? 아니면 뭐 그 양반 그쪽 단체에서는 뭐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지... 왜 안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런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상황 판단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먼저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난 10월 달에 발의가 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 되면 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지금 그 참여단체에서 공동으로 논의된 부분이 부담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부담금 부분은 광역은 5,000만원, 기초는 1,000만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겠지만 내년도는 1,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양평군에서는 1,000만원, 광역은 5,000만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 회비를 내야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군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여기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10%도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우리 군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보셔서 하셨겠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군이 아직 이 10%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앞서가는 것은 참 좋긴 한데 이것이 밖에서 어떻게 보여질 지가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그 국세가 양평군에 어느 정도 예산하고 비등하나요? 저희 총 예산하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국세가 더 많죠, 저희가. 그 국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방세보다 국세가 지금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 지방세보다 많겠지만 제 생각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 지금 그것을 논쟁을 할 수 있는 의견을 토론하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그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금 두 가지, 두 군데의 모임이 있지 않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그 전국단위 단체장 모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요,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아까 송만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250개 지자체에서 지금 10%도 안 된 분들이 이 분권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만큼 분권에 대해서는 분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제 분권이라는 것이 정부에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넘겨주다 보면 책임감 부분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을 권한을 조금 넘겨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지방세, 국세부분도 이야기하셨지만 국세도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한 그 내국세에 지방교부세율도 지금 19.24%입니다. 그 부분도 더 높여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권협의회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시장, 군수님 모임에서 국세도 올려달라고 시장, 군수님 열심히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하시면 되지 왜 분권 거기에 별도로 모임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 이야기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거기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권협의회를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국세나 이런 권한 부분이 아니라 또 지자체간에 어떤 전략이라든지 행정을 다시 논의하면서 교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중앙에 지금 저희가 의존도가 80%인데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냐는 이야기죠. 만약에 분권이 된다면 양평군에서 어떤 그 자원이 있다든지 어떤 그 충분히 세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 분권이라는 것이 세금만 갖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각종 행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겨달라는 거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부분이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즘에 신지방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먹고 지방자치가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계산을 한다고 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분권을 전부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분권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요구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분권협의회가 구성되고 분권협의회에서 충분히 이제 기초단체장도 논의를 하겠지만 실무진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그 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달라는 대로 호락호락 주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 전부 잘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평으로서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시장, 군수님 모임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논의할 수 있고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저희가 빠진다고 해서 이 모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일부 모임이 구성이 되어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금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다가 이것을 전부 다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구성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참여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먼저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이제 그 여기 보면 경기도만 봐도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이런 부분 이런 시군 지자체가요, 거의 다 야당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게 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내도 10개 지금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자체가 작은 단체가 아니라 수원이나 안양이나 광명은, 부천은 큰 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나머지 그 지자체 그분들이 이 분권에 대해서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이리저리 타진해보고 다 계산해 봅니다. 이미 다 10번도 넘게 계산해 봤을 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뭐 계산해 본 단체도 있고 아직 못한 단체도 있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참여해서 협의회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방분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이 사실 존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 내에서 스스로 중앙 정부가 실시하는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매칭비율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의 복지정책은 다 우리 양평군에서 정한 복지정책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또 이제 이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률부터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다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 정말 지방재정에서 우리 같이 지금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다른 특별법을 마련해서 우리 세금은 또 우리가 따로 쓰게 하고 또 기본, 정부에서 도와줄 것은 또 정부가 도와주게 하고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거 사실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야를 저희가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너무 횡포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또 건의를 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여야를 따져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원에서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시흥시 세 군데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흥시까지 세 군데 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중앙집권화가 아닌 말 그대로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시장, 군수가 그러한 부분들을 경찰이라든가 또 교육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원화가 되어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든지 상위법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 조직도 구성하고 지금 조직도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면 상위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분권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말로만 지방자치분권이지 현실적으로는 저희한테 권한이 부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안주고 이게 무슨 지방자치분권인가요. 사실 저희 의원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선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옛날 관권 선거나 이런 관급제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라는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시장, 군수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뭐 의장님이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장협의회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해서 정말 지방자치가 독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그 정부에다가 우리가 동의안을 지금 상정해서 올려놓고 있지만 저는 그 시장군수모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시장군수...

이종식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장군수모임은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무슨 분권위원회 한다고 해서 전국단위의 이십 몇 개가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들어요? 지금 앞서서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가 동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지금 우리 지금현 사회가 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분권해가지고 넘겨주고 뭐하고 몇 개 시군이 모였다고 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규제받는 지역에서 중요하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거기에다가는 우리 회비 안 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내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 전국단위회비도 내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회비 받아가지고 뭐해요, 그런데서 강력하게 전국단위로다가 하든가 경기도 전체로 해야지 경기도에 10개, 전국단위 21개,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전국단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협의회 거기 가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각 시도별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안건도 거기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종식위원

아니, 전국단위협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거기서 의결 받고, 경기도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의결 받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지금 현 정부가 됐든, 차기정부가 됐든, 중앙정부 횡포,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횡포라고 이야기한다고 보면 중앙정부가 뭐 할 일 없이 횡포부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 현 갖추어져있는 전국단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문 같은 것을 채택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다 함께 힘을 모아줘야지 몇 개 단체가 여기 참여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물론 몇 개, 21개, 23개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겠지만 앞으로 단체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시면...

이종식위원

아니, 그럼 전국단위 여느 단체들은 무슨 뭐 23개 단체가 던지는 돌에 앉아서 주워 먹겠다는 식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국단위협의회도 있고, 경기도협의회도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양평군만 특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21개 협의회에서만 특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전국단위 중앙정부에서도 놓고 봤을 때는 전국을 갖다놓고 하겠지 우리 뭐 21개, 23개 단체에다만 그런 특혜 주겠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단위협의회 또 경기도시장군수모임협의회 그쪽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양평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규제 이런 부분이 강해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의 기업체 뭐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도 저희가 동부지역을 일부러 일부를 좀 이렇게 제외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양평인의 의견을 좀 더 강하게 비추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약간의 양평군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종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보면 7개 시군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 8개 시군인가? 7개 시군에 저 두 군데, 우리 양평군하고 광주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가입하려고 하는 게. 그렇다고 봤을 때 자연보전권역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도 경기도나 전국단위에서라든지 이야기를 수차례 여태껏 안 했겠습니까? 성명서 발표도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강력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단위모임, 경기도모임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도 상정하고 우리가 규제받는 것,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좀 넘겨달라 이런 것을 경기도 전체의 목소리가 큽니까? 이 31개, 23개의 목소리가 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협의회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옆에 관련 없는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역이 갖고 있는 실정을 다른 시군에도 경기도협의회가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될 수 있게끔 건의문도 채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지방분권협의회에 참여를 안 한다 그래서 이게 협의회가 확정이 안 될 것도 아니고,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구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좀 강하게 내비춰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단위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가 있고, 경기도협의회, 또 동부권협의회도 따로 있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또 오늘 우리 7개 시군 지금 대책위 하는 것도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군에서 지금 대책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동안에 금년도 ’15년도에 경기도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은 몇 건이나 되고, 또 반영된 거는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협의회에서 할 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우리 군에서도 경기도협의회나 전국단위협의회 때 안건을 내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 경기도협의회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안건을 냈었고 또 경기도협의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냈었는데 반영된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건 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 분권이, 분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양평군에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제출한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앙에 요청했는데 안 됐던 부분, 이런 요청한 부분,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또 규제만 어떤 규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가 또, 예를 들어서 물을 규제를 했는데 물 규제 부분에 그게 중앙정부가 그냥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이 아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분권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보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또 별도의 과장님께서 자료는 충분히 이제 검토하신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보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류 철회발언이 있었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찬성하는 의미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으로 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침 오늘 월간 지방자치 12월호가 책상에 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서도 4대 협의체장들이 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유정복 새누리당 시장 또...

이종화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그냥 주제에 관해서 찬성 반대토론, 토론시간이니까요 그것만 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화위원장

간단하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유정복 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고요.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은 순천시장입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새누리당이고요, 아니 저 새정치고요. 그리고 천만호 부산 동래구 의회 의장님은 새누리당 의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여야와 관계없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중앙에 종속되어서 나라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방분권화는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우리 사명이기도 한데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이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것인데 우리 박화자 위원님은 꼭 정치적인 목적을 뭐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깊은 뜻은 아니고 아직 이 시기적으로 아니다 라는 말씀을 아까 이제 약간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것 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반대토론을 철회하셨으니까 다른 토론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59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2015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제권고 받은 군 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 집행되지 않고 있는 315개소의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현실성이 있는 계획시설인지, 유지 필요성이 있는지,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시설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59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이게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 하게 되어있었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다보니까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부는 시행을 하고요. 대부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부분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그런 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예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 때문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다른 비용으로 한군데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거고요. 이 용역보고서를 내려면 인근 시군사례를 보면 한 6, 7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방대한 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들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000만원 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우리가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께서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주셔서 이렇게 적게 들어갔나요? 어떻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대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하고요. 업체에서 이제 작업만, 책자유인하고 그런 부분만 맡겼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해제 검토 가능 시설 7개소를 하는데 주로 양서지역이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 의원님들 아시는 바대로 환경청에서 양수리 북한강변 주거지역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옛날에 아파트 부지 매입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거기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격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뭐 금액적으로 환산한 것은 없죠? 우리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그 뒤에 보시면 이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도면하고 항공사진, 현황사진이 있는데요. 노선 하나하나마다 추정 사업비를 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집계를 내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추정사업비가 약 3,8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년 이상 3,800억...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 우리 1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4,289억이 올라갔는데 뭐 거의 다네요,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이 이제 양평도시계획이 거의 다 70년대 후반 중반, 후반에 다 형성이 되었고요. 예외적으로 그 도시지역이 아닌 5개 읍면에 면수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90년대 말 쯤에 거의 이제 그때 당시에 준도시지역이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문 같은 경우는 광탄이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자체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법적기준이 일정 면적 비율 이상의 도로율을 확보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과거에 해놓은 비도시 지역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는 개설이 상당부분이 안되었습니다, 선만 그어져 있고요. 그래서 ’99년도나 ’98년도에 결정해놓고 지금 약 16, 17년간 개설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70년대에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제 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오늘처럼 지방의회에 보고 하게도 되어있지만 그 2000년 7월 1일 기산해 가지고요. 그 이전에 결정되어있는 20년 이상 된 것은 2020년에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효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제 군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양평 전역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업범위가 내년도 재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개설이 어려운 도로는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항들은 2020년도 6월 30일에 대부분 미개설 도로는 없어진다, 최근에 결정한 것 외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과거에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2004년도에도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도 많이 지우고 했는데요.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다 말씀을 하시지만 지우고 나면 또 왜 지웠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선상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된 의견을 모아가지고 존치든 해제든 하는 그런 행정절차 과정이 말처럼 간단한 사항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재정비 때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실효되는 2020년 6월 말일자로 정리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저희과 사업에 거의 다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단지 저희가 이제 재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 20, 30억씩 도에서 받아다가 보태가지고 하고 있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80억에서 200억 남짓의 그 예산으로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평균으로 보면 한 서너 개 정도의 노선을 해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이 도로를 사실 일부는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개설한 도로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좋다고 보고 이래서 1년에 한 건씩이라도 아니, 전후반기 두 건씩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큰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개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시설에 물론 일부 대로가 있습니다만 큰 것들은 웬만큼 다 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면도로라든가 소규모형 도로 폭이 좁은 그런 도로가 개설이 많이 안 되었고요.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에 되어있는 뭐 세월리라든가 강상, 강하 그다음에 단월 이런 데에 이면도로가 많이 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3개 도로를 저희가 기채를 내가지고 한 145억 정도를 대가지고 해서 지금 원금상환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빚까지 내서 도로 내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책방향을 지금 현재처럼 도로 하나하나 내는 그런 방향보다는 이것을 재개발하고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개발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로를 한꺼번에 개설을 해야지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년 도시계획도로 내자고 빚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그 조금 어느 블록단위의 개발을 유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일괄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과장님께서 저희 6대서부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계속 오셔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가 다 개통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짧게 뭐 30m, 20m, 50m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예산담당부서나 군수님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자연녹지 공간으로다가 최종 결정된 것은 ’73년도에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종 결정은 2015년도 5월 달에 다시 재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좀 말씀 해주세요.

이종식위원

69페이지.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간동안에 자연녹지공간으로다가 잡아놓고 시행이 안 되는 거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2020년 실효가 가능한 것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 도로는 최초결정이, 최종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재정비하면서 건드린 거고요. 최초결정이 ’73년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만약에 지우지를 않는다면 현행법상 2020년 6월 30일 날 실효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되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가 그 착공해서 되지 않았을 때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와 협의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해제권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권고 대상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2016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25호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제2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10일 제230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의결 된 후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11월 10일 제230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제230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25호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SNS서포터즈는 군정정책홍보하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이런 것을 갖다가 수시로 취재해서 보내자 이런 거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박신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인 것을 빨리빨리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고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제출을 하게 되면 또 그 시간을 파악해야 되고, 봐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원고 제출은 기획취재나 미션, 저희가 미션을 따로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제출의 용어가 필요한 거고요. 일시적이나 또 행사에 관련된 SNS동영상 같은 것은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올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은 정치적으로 또 중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홍보팀에서 심사받은 것에 한해서 자동으로 저희네가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심사받는 시간이 걸릴 텐데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저...

송만기위원

시간적 싸움인데 사실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세밀하게 뭐 선거법에 위촉이 되느냐, 또 정치성이 있는 거냐 그것만 판단하여 홍보팀에서 게시할 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SNS서포터즈한테 해야 할 일이 뭐냐하면 정치적인 것은 배제시켜라, 이런 부분하고 교육을 아마 사전에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한 1,000만원 정도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서포터즈를 뽑을 때도 그 사람들이 될 자격이, 그분들의 지적능력이라든지 어떤 SNS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보셔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정말 우리 양평군을 홍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포터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본 조례안이 수정가결이 되면 저희가 2016년도부터 야심차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뭐 취재원고, 이런 원고료 이런 등등도 남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안이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개인정보 보호 등에”를 “「개인정보 보호법」등에”로 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수정안처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55호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22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2일 제22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의결 된 후,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7월 2일 제22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제22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55호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거 한번 리젝트 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시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이야기 많이 듣고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 한 번에 이게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경제 이런 분야 육성,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지금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군 내에서 이제 공동체, 취약계층,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하는 것, 육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여기서 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어떤 분들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실이 있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특위에서 다시 이렇게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고맙고요,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우리 양평군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서는 좋은 대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를 하나로 저희가 조직을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이 기업간에 연계를 통해서 동반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일을 꼭 맡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 리더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이라든가 체험마을들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일하는 모습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40호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0월 2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제23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12일 제230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의결 된 후,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11월 12일 제230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제230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40호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이것 준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산림교육센터 운영 목적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말씀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센터는 이제 국가에서 자연중심의 산림교육과 유아, 청소년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림교육이 그 대안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산림교육센터 시설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산림교육센터 운영 목적이 뭐냐 그런 말씀되시겠는데 이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이제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하는 것 그리고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전문적인 지식하고 기술을 갖추고 있는 이런 민간위탁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 우리 양평군에서는 청운생태마을 실패를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운생태골의 문제점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낙찰됨, 운영됨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 이행주체가 불명확하였고 수탁업체에 운영상에 필요한 조직체계구성이 빠졌으며, 관리인력 또한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서 시설관리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시에 부실운영방지를 위해서 민간업체선정시 정성평가와 사업수행 등의 평가, 재무구조와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체결하고 위수탁 운영계약서상의 수탁자의 시설 유지보수 등 계약의무이행조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계약시 우리 군에 충분한 운영계획협의로 수탁자에 적극적인 투자 및 건실 운영을 유도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운영 중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방문객수가 증가하여 수익이 증대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하시는 것은 써가지고 온 것을 이제 그냥 읽는 것인데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오시면 그것을 또 30번, 50번, 100번을 읽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경험이 아직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번, 50번에서 거의 외우듯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하시는데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부분을 완전히 숙지하시게끔 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외워서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저번보다는 더 나아지셨는데 그 읽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다 보고 있고, TV로 우리 많은 분들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또 질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하는 것 굉장히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체험학습공간이요,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게 그 체험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변에 쉬자파크가 있고 또 이제 치유의 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환경 여건들을 교육하는데 접목시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마케팅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술이나 먹고 막 노는 장소로 이렇게 또 간주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데 이게 그 위탁자가 숲속에서 정말 많은 여기 쉬자파크에 오신 분들이 쉬러오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쉬자파크 이미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안전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무 잘라내는데 아동들이 넘어지기 쉽고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산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대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015-172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2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31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 및 개정되어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70% 지원 및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여부 등의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제정 후, 2015년 8월 11일 일부 개정되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3년 3월 23일, 2014년 1월28일 일부 개정되었으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172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