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송본 의원 발언

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남
전상남의사계장
- 의사계장 전상남 입니다. - 제169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7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69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목포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교환 계획안’등 5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임송본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기획실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기획실장 김두영입니다. - 항상 우리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인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69회 임시회에 부의한 제3회 국가경쟁 예산안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원활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정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3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결과 우리시 예산지원은 총 2천 997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천744억원 대비 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15.8%가 증액된 1천 827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지방기정예산액보다 0.3%가 증액된 1천17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 390억원, 사회개발비 936억원, 경제개발비 543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 계상되었습니다. - 금회 추경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2억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에는 금회추경에 252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 중 세입분야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5억1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국비보조금이 2백억원, 도비보조금이 7억6천만원, 지방세수입 3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3회 추경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국비와 재특자금으로 지원된 230억원을 계상하였고 입암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원되어, 추가 계상하였으며 해수 침수 방지대책 사업으로 지원된 국비 5억원, 관리 지하수 개발사업에 도비 3천만원 , 목포극장 앞도로 인도 설치사업은 구간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상수도 사업 분야로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원산동 전경대 부근 수도 공사에 3천만원, 용당2동 2통 하수도 개수공사에 5천만원, 삼학동 가야장 여관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에 5천만원, 산정1동 새마을 금고 앞 하수도 정비공사에 5천만원, 만호동사무소 주변하수도 개수공사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11월 19일까지 잠시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민병갑 입니다. - 그 동안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안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6년 1차 조직개편이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를 조정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실 감사 담당관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제하였으며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국 관리과를 폐지하였습니다. - 공업단지 및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과 농업에 관한 사무 등 기초산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역경제국 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하수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과 하수계와 건설과 방지계를 흡수하여 하수과를 신설 건설국에 편제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업무개선에 따라 유사부서인 건설국 산하 건설과와 사업과를 건설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 이어서 명칭변경과 기능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환경 변화에 기능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환경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보건사회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해양수산 관련 기능보강 지침에 의거 농업관련 분야를 분리하여 산업과로 이관하고 농수산과 해양수산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 및 바다재난관리 업무등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제됨에 따라 문예.체육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획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총무국의 문예체육과를 문예체육담당관실로 하여 기획실에 편제하였으며 도시국 업무과와 수도과를 건설국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신설된 하수과와 함께 상.하수도 행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업무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실 기술 감사계를 신설하여 관리과 시험계 업무를 흡수하였으며, 사회환경국 위생과, 목포의료원 지도감독 업무 중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한 등록 및 지도업무는 보건소에서 본래대로 추진하고 예산지원 등 운영에 따른 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여 내실있는 지도체계가 되도록 하였으며 문예체육담당관실 체육진흥계를 체육청소년계로 하여 가정복지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흡수하였습니다. - 동에 위임된 지방세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총무국 세정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 통상협력계를 신설하여 기획담당관실 국제협력 업무를 이관 국제교류 및 통상 기능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 한편 도시건설사업을 관리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누어 시행한 결과 사업지연 및 업무의 연계성 미흡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실.국 업무 조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사업 일부와 도시재개발 사업 등을 도시과, 건설과로 각각 분리하고 문예체육과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도로점용, 관리부서인 건설국 건설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 및 전라남도로 부터서 기 승인되어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사업소 정원은 순증이 11명과 자체 상계조정 66명으로 총 77명이며 상계 조정된 내용으로는 본청에서 8명, 사업소에서 3명등 11명을 지원하게 되며, 시립도서관과 향토문화관 인력 55명을 신설된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자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의회사무국 정원은 본청에서 조정하여 1명을 증원하고 한시적으로 지난 '97년 6월 30일 퇴직한 정책보좌관 2명을 감원 하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본청이 559명, 의회사무국21명, 직속기관 60명, 사업소 260명, 동이 369명으로 총 1,269명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준공으로 향토문화관과 시립도서관등 문화관련시설을 통합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이 기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문화시설사업소의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을 시설로 하는 명칭과 위치,관리 및 운영, 사용허가 등 사업소 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며, 소장과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부칙조항에는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라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폐지하여야 되고 향토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명칭을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로 하는 등 시립도서관과 향토문화관 관련 조례사항중 일부 용어를 변경정비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의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한번 의원 님 여러분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함께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98 공유재산 관리(교환)계획안(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6항 “'98 공유재산 관리(교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공영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근 입니다. - '98년도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교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세무서장으로 부터 현 청사부지 협소로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다하여 다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도심 교통체증과 심각한 주차난으로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재해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의 해소방안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세무서 이전계획을 수립 새 청사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당 농수산물 도매시장 옆 잔여부지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를 검토한 바 우리 시 소유 하당 신도심 농산물 도매시장 옆 잔여부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되는 토지의 가치 등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공익의 실현과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또 신.구도심과의 기능개발을 위해서는 세무서 부지와 교환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추진코자 합니다. - 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은 현 세무서 부지인 목포시 대안동 3-2의 토지 3,170 평방미터가 공시지가로 46억5천990만원이고, 건물로 지하 1층, 지상3층, 철근 스라브 건물에 부속건물 2동을 합해서 1,686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건물 평가액이 2억5천365만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49억1천355만원입니다. -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우리시 소유토지 목포시 상동 860의 8,420평방미터가 공시지가로 49억886만원입니다. - 취득처분할 재산의 총액을 비교를 해 볼때 우리 시가 469만원이 부족하나 최종적으로 교환가격은 2개 감정 평가기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다소의 차액이 생길 경우 금전 정산하고자 합니다. - 이상과 같이 교환이 성립이 되면 현 세무서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도심권의 주차난 완화와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요인 등을 해소코자 하며 이로 인해 시민교통의 편익증진과 상거래 활성화 그리고 신.구 도심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 그러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호명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안으로 심사할 내용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셨던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수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 김영일 의원, 강장우 의원, 오창석 의원, 김영무 의원, 최기동의원, 양채식 의원, 백상훈 의원, 문창부 의원, 황재학 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어 심사결과를 오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김경래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근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총무과장 임송전 건설과장 한상태 첨부 1.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경예산안(의안 248) 2.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의안 249) 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50) 4.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의안 251) 5.'98 공유재산관리(교환) 계획안(의안 252)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