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송본 의원 5분자유발언

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남
전상남의사계장
- 의사계장 전상남입니다. - 제171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7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5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8년 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71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지난해 12월 6일 제출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 1월 5일 제출된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안",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총 10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목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임송본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4. 목포시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기획실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두영입니다. - 항상 우리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95년도에 목포시 유달장학회가 설립되어 '97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관련상 일부가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가 되고 또한 교육제도등의 변경으로 장학생 선발자격기준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동 조례의 개정 주 내용은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밀 및 기타 기관.단체등으로부터 기탁금을 받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므로 삭제를 하고 조례 제8조 제3항 및 제9조 3항의 유달장학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경찰서 보안과장을 실제 청소년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방범과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장학생의 성적자격기준중 교육정책의 변경으로 성적증명서에 석차표시제도가 폐지되어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20/100이내의 석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성적자격기준을 고등학생은 평균 평점을 80/100이상 취득한 자로하고 대학교 재학생 평균 평점은 B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며 대학교 신입생은 수능성적 평균평점을 70/100점 이상 취득한 자로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목표액이 기 달성되고 체육센타 건립 부지 매입등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기금조성 및 운영과 관련되는 기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동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체육진흥 적립기급 조성기간이 1996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되고 목표금액이 달성되었으므로 기금조성 관련 조항인 조례 제2조 3항을 삭제를 하고 또한 기금중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했던 일부 과실 수입금은 조성된 적립기금 대부분을 체육센타 건립부지 매입에 사용하여 지원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설명드린 2안건이 금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6.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민병갑입니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는 시세의 세목 또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새로이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각종 시세를 부과하기전에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은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본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로써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행착오 없는 부과행정을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부과 착오로 구제받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우리시에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 사항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이 '85년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등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 개정하게 될 사항을 항목별로 보면은 인감증명등 70종은 타 시.군의 요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제증명등 30종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내무부 예규와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의해 신설하여 역시 타 시.군의 수수료요율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며 부양사실증명 48종은 법령의 개.폐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게 됩니다. -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적용하는 수수료 172개 항목에서 154개 항목으로 항목수는 줄어들게 됩니다마는 신설되거나 상향조정되는 수수료로 인하여 전반적인 세수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 2건의 개정안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실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 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깊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참고하여 주시고 세심한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목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8.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9. 목포시시영버스운송사업운영조례안(목포시장제출) 10. 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국장 이생연입니다. -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이번 제1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목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차량증가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도심지는 물론 주거지역에서도 심각한 주차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주차문제는 시민생활에 큰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그간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리시 주차장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중 먼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제도는 미국에서 야간 주차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에게 유료로 주차권을 발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제도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95.12.29 주차장법 개정으로 본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96년도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등에서,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97년 11월이후 일부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제도를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 전용주차구획은 폭6m 이상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블록을 설정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다음 시행지역을 고시하여 인근거주자를 중심으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에는 구획획정이 잘된 신개발주택지등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효과가 좋을시 점진적으로 확산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예식장, 교회 등은 충분한 주차장을 보유하고도 토.일요일에만 집중 사용하고 평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 각급기관, 기업체, 학교등의 직장 주차장은 주간에는 붐비고 있으나 야간에는 텅비어 있는등 심각한 주차난 시대에도 업태, 기관, 단체 등에 따라 현격한 이용격차를보이고 있는 것은 효율성면이나 운용면에서 보면 국가적 낭비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 무료 공개시 주차장 일반인 제공을 기피할 것이므로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비와 수익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의 규정으로써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설치 희망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중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개정되어 상가.점포 용도의 비율을 30%이내에서 건축 및 사용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 우리시 조례에서도 법이 규정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최대한도로 수용하여 주차용도외의 시설을 30%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차전용빌딩 건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물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퍼센트이상을 의무 설치토록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800시시이하 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할인하는 규정입니다. - 도시교통난 및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수요 억제와 보다 많은 경자동차가 보급되어 에너지절약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형자동차(800시시이하)에 대하여 50퍼센트 범위내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도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국민적 관심과 보호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 두번째,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교통시설의 정비촉진과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재원관리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관리등 도시교통 양대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이원화된 계정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설치.운영되어 왔습니다. - 금번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배경과 그 주요내용은 그간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이원화되어 각 계정별로 별도의 세입.세출과목을 설정 운영하던 것을 내무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지침에 의거 단일 과목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 아울러,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한계와 민영주차장의 수익성 문제로 주차장은 기대만큼 확충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주차장 설치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영주차장 확대설치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수단으로서 본 특별회계에 적립금 계정을 두어,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출하고 잔여재원은 모두 적립시켜 도심지 주차빌딩 건립과 노외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비로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 본 주차장 적립금 계정설치는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강조해오신 사안으로서 공영주차장 설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번째 "목포시시영버스운송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은 우리시민은 물론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우리 목포시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관광명소입니다. - 그러나, 중심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편이 운행되지 않아 유달산 고지대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택시만을 이용해야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유달산 고지대에는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제일여고, 혜인여자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여학생들은 등하교시 특히 수업이 끝난 늦은 귀가시간대에는 교통수단이 없어 큰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기존시내 버스업체에게 노선신설 운영방안 등을 수차에 걸쳐 권유하였으나, 도로협소 등의 지역적 여건을 들어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95년부터 마을버스 경영희망자를 공모하였으나 수익성이 없어 현재까지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이 지역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IMF 여파등으로 국내의 경제여건이 대중교통업체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민영버스 투입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불가피 우리시에서 공공투자를 통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영버스 운행을 위한 법적근거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달산 고지대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교통수단을 확충해줌으로써 우리시 관광진흥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배려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네번째「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근로자복지관의 위치가 개관당시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이전이였기에 가지번인 273브럭 17놋트를 조례상 위치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으나 '96년 1월 22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토지지번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옥암동 992번지 19호로 변경코자 하며, -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실조건을 세분하여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를 조정키 위해 안 제3조2항을 신설 지하1층, 지상12층 13평형 12세대 임대아파트 시설규모를 명시하였으며, - 복지관 업무중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상가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판장사업과 여성근로자 미용실 운영사업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입주자에게 필요한 에어로빅실과 휴게실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수요증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큰 폭 인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임대료 인상 제한규정의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키 위해 - 생활관 사용료를 1실 3인기준 1인당 부담액 입주보증금 20,000원, 월 사용료 10,000원에서 1실 2 3인기준 세대당 부담액 입주보증금 1인용 21,000원, 2인용 42,000원, 월 사용료 1인용 10,500원, 2인용 21,000원으로 5% 상향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3타) -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인 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의 당연직 위원과 지역주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주무부서인 보건소의 사무소장과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간사와 서기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98년 1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사회환경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현조 문화시설사업소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총무과장 임송전 세정과장 주북춘 회계과장 박승준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산업과장 임영진 교통행정과장 추영동 업무과장 강철원 농촌지도소장 안영선 첨부 !#P7## 1.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70)#! !#P11## 2.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71)#! !#P5## 3. 목포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72)#! !#p8## 4.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77)#! !#P9## 5. 목포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73)#! !#P3## 6.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74)#! !#P6## 7.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 사업 운영 조례안(의안 275)#! !#P4## 8.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76)#! !#P10## 9. 목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 278)#!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