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송본 의원 발언

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의사계장
- 의사계장 홍철수입니다. - 제173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73회 임시회는 3월 6일 김영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제173회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으로는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등 3건과 3월 12일 강찬배 의원외 8인 의원께서 발의한 '98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 및 서비스개선 촉구 권고 결의안, 3월 17일 장 복 성 의원외 6인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동료의원이신 신재돈 의원께서 일신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난 3월 4일 의원 사직원을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비회기중에 제출된 사직원임으로 의장이 수리하여 사직 허가하였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73회목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봉길 입니다. -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유달산 공원개발에 따른 사유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활용촉진.수익증대.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98년도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입법취지에 맞도록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유달산 공원개발에 따른 사유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징성과 지명도가 높은 유달산을 목포권 관광의 중추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주도로변 해안로 개설과 수목원 조성등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 유달산 공원 토지 현황을 보면 총 145ha로서 그중 국.공유지가 70ha이며 사유지는 75ha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매입하게 될 사유지는 덕산 삼거리에서 대반동 버스종점까지 2km의 구간에 있는 토지로서 총 307필지 15.2ha입니다. - 사업비 소요예산액은 6억3천3백7십1만9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4월부터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매입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협의 매수하겠으며 매입방향은 일주도로 연접토지와 도로 상단부 후사면 개발대상 토지중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부터 우선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이와같이 사유지 매입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일주도로변 해안로 개설과 수목원 조성등 후사면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유달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 아무쪼록 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목포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도시국장 이현조 입니다. - 지금부터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제안사유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입니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176호('86. 4. 23)로 결정 고시된 석현동 일대 일반 공업지역중 석현동 1171번지 외 1필지(1171-3번지)에 대하여 청호시장을 이전코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 변경코자 하며, - 두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결정 변경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결정(변경)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 먼저 죽교5지구 입니다.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3-361호('93. 9. 23)로 지정된 죽교5지구에 대하여 주변의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장래 도시 주거환경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구지정 변경내용은 목포시 죽교동 289, 북교동 5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 102,059㎡를 148,000.7㎡입니다. - 다음은 서산지구(도로, 공원) 입니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1192-181호('92. 4. 20)로 지구 지정된 서산지구에 대하여 지형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 시점 부분을 일부 변경하고 개설이 가능한 노선신설과 이로인한 공원일부를 감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세번째로 도시계획시설(성신간호전문대학) 결정(변경)입니다. - 목포시 산정동 97번지 소재 성신간호전문대학이 교지가 협소하고, 교통 소음등의 공해로 면학분위기가 저해되어 석현동 894-1번지 일대 가칭 영산초등학교(전남고시 제104호 : '82. 6. 29) 기 결정위치에 본 대학을 결정(변경)하고, 이에따른 진입도를 선형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상 보고드린 4가지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복성의원외6인발의)
-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복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본인을 비롯한 동료 의원 6명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98년 3월 17일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의회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자치단체시장이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민선시장 체제하에서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켜보아 왔으며, 많은 현안사업과 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케 하고 -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목포의 21세기를 대비한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이루어 내고자 노력을 다 함께 해 왔습니다. -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던 수평적 정권교체가 50여년만에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과 IMF 체제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시각차이를 좁혀 가면서 시정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 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동료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의회의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지적과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과 처리결과는 대부분 형식과 틀에 박힌 임기응변 식의 태도와 우리의원들의 자료요구에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거 잘못된 행정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이번 임시회부터라도 좀더 성실하고 소신 있는 자세와 각오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는 알찬 시정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으며, 내실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위해서 '98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와 '98년 3월 30일부터 4월1일까지 총 6일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내일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8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회계과장 신창열 청소과장 조영현 첨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