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님께서 안보정세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목포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5.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6.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7.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8.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지역정보촉진 조례안,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안,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 또한 제3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역정보촉진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해 관계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목포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여가선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도심 속의 문화공간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목포지역사회 개발과 교육문화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시민의 날에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의회 의원은 각자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고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수상자의 충분한 공적 증빙자료가 제출된다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정한 수상자를 결정하는데는 다수 시의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공감이 되나, - 조례 개정안 내용중 제4조 제2항 시민의 상 심사에 있어 시의회 의원 6명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5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이 적정하지 않아 시의회 의원 8명과 분야별 각계인사 1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세조례를 보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기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시민들에게 편익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개정된 내용으로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제 지원 방안 중 감면요건 등을 개선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 개정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편익증진에 도모하리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행정 절차법(법률 제5241호 `96. 12. 31)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으나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정된 안으로서,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권익 보호향상에 도모하리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배출 폐기물의 안정된 위생매립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등 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안정된 위생매립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화로 환경보전은 물론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도모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도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었으나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청문을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사회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향상에 도모하리라 공감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0.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1.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입니다. - 금번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기에 앞서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안건별로 제안사유,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이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도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그에 따른 구체적인 관련근거가 없었던 것이 이번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첫번째 안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3조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계약에 의해 처리하던 상·하수도 요금 과징업무를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징수와 체납관리를 위해 자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그와 관련하여 체납발생과 민원발생의 요인이던 사용료 납부기간과 체납사용료 승계의무 기간을 단축하려는 안으로 사용자에게 불이익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신중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바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체납사용료에 대한 승계의무 기간을 "무제한"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등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동안, 본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응답과 위원간의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 본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98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1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섭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0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세심한 노력으로 4일간의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시회 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97억이라는 예산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9명 위원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 마다 검토와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고, - 소수의견도 마지막까지 청취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예산을 긴축 편성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목포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본 위원회에 이송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2십8억7천9백9십8만8천, 특별회계 1백6십8억7천2백6십8만8천원으로 총 1백9십7억5천2백6십7만6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8%가 증액되었습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 본 예산 대비 2%가 증액되었으나 IMF체제의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가 없어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과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을 뿐,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실업자 구제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처 등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5천9백4만5천원과 특별회계 3천8백1십만원등 총 9천7백1십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의 경제실정이 IMF 경제 신탁통치에 놓여 있고, 목포권의 경제가 위축되고 관련기업의 연쇄부도로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시의 예산도 모두가 대오각성하고 국가적인 최대의 경제위기를 다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으로 긴축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 둘째, 경상적 예산은 가급적 필요경비만 반영시켰으며, 사업성 경비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액 산출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상하지 않고 개략적, 추상적으로 산출 계상하므로서 물품단가에 대한 통일성 여부를 중점점검 하였고, 넷째,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관련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항목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 그러면,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긴축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최대한 절약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비도 최대한 축소하여 남은 예산을 실업자 구제사업에 투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만, 좀더 분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일반 수용비중 책자발간과 관련한 예산안 5건에 9백4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된 의회동주변 시민휴식공간 조성 시설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중 몽탄정수장과 석현정수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년4회 검사를 2회로 축소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질검사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년 4회뿐 아니라 더 자주 해야할 필요가 있음에도 삭감토록 요구한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아직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 너무 소홀하며, 단편일률적인 행정수행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이의 각성을 촉구함과 아울러 삭감 하지 않고 당초 예산안대로 4회를 실시하도록 증액하였으며, 대신 광역수질분석센타 운영 홍보물 제작비에서 차액만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홍보물 제작은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건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 업무의 전산화와 개인 PC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예산은 조달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7백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중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구상금은 당장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님에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6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당택지매각 판촉 수행활동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을 위한 홍보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예산액 산출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상치 않고 대략적·추상적으로 산출 명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둘째, 각종 공사비 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셋째,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 넷째,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무성의한 설명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 다섯째, 추경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되어야 하는데 시기성과 적정성에 불부합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 여섯째, 보조단체 지원금의 경우 무조건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후 활동사항등을 중점 점검하여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며, - 일곱째, 물품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심사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구입품목에 대한 등급이나 품질에 대한 비교견적을 첨부하여 심사의결을 요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경영적 측면에서 우리시가 손실 경영을 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위주로 지급하여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 아홉번째, 옥암지구 3단계 택지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비 40억원은 2년에 걸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98년에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또다시 불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매각 부진대책 등을 정밀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특별회계에서 자금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예산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집행부 측에 그때그때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4일동안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계속하는 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적극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주민 복지 증진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반적인 예산안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자료제출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국립 목포 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철회 건의안【배종범의원 외 20인 발의】
- 의사일정 제13항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종범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 !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 북항동 출신 배종범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우리는 물론 인근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보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7월 29일 저를 비롯한 21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예산위원회, 보건복지부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목포결핵병원은 1962년 4월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된 후 그 동안 수많은 결핵환자를 치료하여 주민보건향상과 국민건강 편익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매일 280명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연 7만명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입원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전국 43만 결핵환자중 전남 서남권 및 전라남도 지역의 결핵환자가 약 7만명으로 영세한 농어민과 도서지역민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환자가 많고 대부분 영세성과 장기입원 진료해야하는 등 입장을 고려할때 경제적 부담증가로 인한 입원기피등으로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민간위탁시 결핵환자의 의료보험수가인 본인부담 월 1만원이 너무 낮아 경영 수지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진료과목 개설시 결핵환자 치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결핵사업 특성상 유독 국립목포결핵병원만 민간위탁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수탁자의 부실운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소재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지난 금년 2월 18일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것은 우리 서남권과 전남지역의 결핵환자 치료의 중요성과 그 특수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결핵을 하루 속히 퇴치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보건정책에 배치되므로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에 따른 철회 건의안 - 국립목포결핵병원은 1962년 4월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된 후 그 동안 서남권 지역과 전남 지역의 수많은 결핵환자를 치료하여 명실상부하게 주민보건향상과 국민건강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 그러나 지난 `98년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과 마산결핵병원 두곳중 유독 국립목포결핵병원만 민간에 위탁하며 경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 지역의 결핵환자 실태를 볼 때 매일 280명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년 7만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등 입원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로서, - 전국 43만 결핵환자중 서남권 및 전라남도 지역의 결핵환자가 약 7만명으로 영세한 농어민과 도서지역민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환자가 많고 대부분 영세성과 장기입원 진료해야하는 등 입장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증가로 인한 입원기피등으로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 만약 민간위탁시 결핵환자의 의료보험수가 너무 낮아 경영 수지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진료과목 개설시 결핵환자 치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시책과는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점을 감안 반드시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결핵사업 특성상 유독 국립목포결핵병원만 민간위탁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수탁자의 부실운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소재가 우려되므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계속 존치되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26만 시민을 비롯하여 서남권 지역주민과 전남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한데 모아 간절히 건의합니다. - 1998년 7월 30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이상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존치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발의하게 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원 1명을 의회에서 선임하여 선임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 김용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목포시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도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목포시 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원 3명을 의회에서 선임하여 선임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 문오성의원, 전수오의원, 박병섭의원 이상 3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대배의원, 전수오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배의원과 전수오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11일간의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문예체육담당관 최성용 예산계장 강행백 첨부 1. 목포시 지역정보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 2.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3.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4. 목포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5.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6.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7.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8.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 9.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0.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 11.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2. '98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13.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에 따른 철회 건의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임함. 의장 최기동(인) 의원 김대배(인) 의원 전수오(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15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