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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176회 제5의회운영위원회199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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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임시회 추가 부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의원간담회 개최 결정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간담회 개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목포농산물 도매시장 대표이사 최 문 작 씨로부터 각 의원님들께 지금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의 부당성이랄까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전부 송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받아서 충분히 위원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전의원한테 유인물로 배부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쪽에 보고청취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문제가 아주 시집행부와 주식회사 목포농산물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5대에서도 이 문제가 어떠한 뚜렷한 결론 없이 법정계류 중이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정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를 걸어서 법정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집행부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의장, 상임위원장 주례회동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 그래서 여러위원님들이 참고하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7일날 임시회가 개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주례회동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