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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199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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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시장님께서 중앙부서 예산관계 협의차 출장 가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95년도에 목포시 유달장학회를 설립하여서 '97부터 장학금을 지급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서 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조문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유달장학위원회 위원과 기금관리 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우리 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전라남도의 기금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서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달장학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보건사회국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와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을 기금관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에서 실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관리운영관은 업무담당 실과장을 실국장으로, 기금관리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담당계장을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실과장이 사무분장으로 임명한 6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여서 조례안 제12조 제3항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금의 관리를 종전에는 안정성이 있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금 설치 목적에만 명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활동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특히 기금운영 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그리고 기금결산은 다음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지역 유달장학회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상열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목포시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50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신 이후 지난 10월 2일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중앙단위의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 아울러 본 규정 제10조에 이를 실천할 지방자치단체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목포시 제2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시도 표준조례안과 전라남도 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1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다수의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제2의 건국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내용으로써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에 도축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된 조항으로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해주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침체되어 있는 축산농가에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인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은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안한 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 등을 기금의 관리운영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전남도의 표준안이 통보되어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사항으로 목포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달산 해변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길이 3,700미터의 기존 계획도로 폭 20미터를 25미터 폭으로 확장 변경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도로, 광장, 주차장, 유원지, 공원 용도의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변경하고 두번째, 목포전문대학을 목포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로변경과 학교시설 일부를 변경코자 하며, - 셋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서산동 공원경계 조정과 도로 일부를 서면 변경조정하고 넷째, 임성역 주변에 화물터미널 17,593평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화물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대성, 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당초 90,106㎡에서 114,686㎡로 26,580㎡를 확장 변경하여 불행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목포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들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건축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건축조례중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코자 하며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규정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수도법에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중수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감면과 아울러 '94년부터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하여 세금이 감면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앞으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수도 시설의 보급이 필요한 실정인 바 공공건축물은 물론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운영심의조례를 설치하여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낭비적 물 사용을 억지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지역경제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김한호 세무과장 이상현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정예범 수도과장 천성오 하수과장 최성동 첨부 1.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31) 2.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의안 36) 3.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32) 4.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33) 5.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안 30) 6.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37) 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34) 8.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35) 9.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38)

10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