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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4본회의199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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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부부의장

- 시장께서는 오늘 행사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 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18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 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5836호, '98년 7월 16일)됨에 따라 IMF 시대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 공유재산의 사용과 매각 그리고 관리 제도상에 있어서 제한요소와 경직운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준칙이 '98년 8월 25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되어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안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등 6종류로 정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는 신설안과 - 둘째,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관리 제도상의 제한요소와 경직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으로 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현행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 4종류 등 - 셋째, 안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현행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안 23조 제2항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해 본 결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 국민정부에서는 국가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구조 조정 여파로 실업자수가 날로 증가되므로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므로써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지난 8월 25일에 시달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본 조례의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 입법과 관련 한 사항으로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2개월여 동안 제공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 본 계획안을 검토한 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음주, 흡연,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노인인구 상승, 각종 사고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 - 향후 의료여건의 전망을 토대로 목포시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보건의료기관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의료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수립된 계획서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시설장비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연차별 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요망됩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한국 감정원 목포지점의 존치를 위한 건의안【박성원의원 외 24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의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성원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의 존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본인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전원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대란으로 일컬어지는 IMF경제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조직개편, 기업은 구조조정, 근로자는 고용조정 등 각계각층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 모든 공기업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적극 앞서며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낙후된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지금까지 보상, 경매, 담보, 자산재평가 및 일반 거래목적의 평가 등 각종 재산의 평가 및 부동산 컨설팅, 지역 부동산 정보제공 등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며, - 앞으로, 우리 서남권 지역은 전남 도청이전, 정부의 국토 균형 개발정책으로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인근지역에 많은 지방 및 국가산단이 개발·계획 추진 중이므로 공단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국내 외 많은 업체의 진출로 지역 실물경제가 무한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폐쇄보다는 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에 지역의 공정한 감정평가 활동 및 정확한 지역부동산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부동산 거래 및 이용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을 존치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한국감정원 목포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 - 국토의 삼각축인 서울, 목포, 부산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목포권은 서남부의 중추지역으로서 본격적인 세계화의 물결속에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국제무역 질서와 동북아·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무역의 거점도시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타지역에 비하여 지역개발의 낙후성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낮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국토의 균형개발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도청이전의 추진, 목포 신외항 건설, 대불산단, 무안 국제공항, 호남선 복선화, 해남 화원 관광단지 조성, 하당신도심 2·3단계 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부동산등 투자재원의 가치판정 작업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역발전에 부응하는 공공감정평가기관의 위상을 강화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신속·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 IMF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무조건 고통분담만 요구하여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을 폐쇄하고 광주지점만 존치되도록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 기관편중을 심화 시키는 것일 것이며, 이 지역의 지가정보 부족 및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부재로 향후 이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 특히, 이 지역은 임해지역 및 도서지역으로 이들 지역 금융기관, 지자체 및 지역 민원인들이 목포지점이 아닌 광주지점을 상대로 평가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간적·사회적·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의 폐쇄 및 광주지점으로의 광역화는 감정평가 시장 내 수익성 위주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기반이 낙후된 지역의 감정평가활동의 약화되어 이 지역의 건전한 지역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 지역사정에 정통한 감정평가업계 유익한 공기업인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을 존치시켜 감정평가 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을 존치하여 주실 것을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목포권 주민들의 여망을 한데 모아 간절히 건의합니다. - 이상 낭독해 드린바와 같이 제출된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이 존치 되어야 한다는 대 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전체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의 존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진 의원, 임송본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진 의원과 임송본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여러분! 4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각종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회계과장 신창열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첨부 1.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 목포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심사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임함. 의장 최기동(인) 부의장 문창부(인) 의원 김용진(인) 의원 임송본(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