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의회가 개원된 이후 강남구의회가 8년의 성상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숙된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기동입니다. 김영성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어려운 가운데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우리 경제사정과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운영 지침, 실효적인 공무원 관리 이런 배경을 안고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활동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 여비규정 이 2개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2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비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하나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국외와 국내의 여비규정으로 형식상 합해지고 그 내용도 좀더 현실적으로 여비를 실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대통령령에 개정하면서 반영돼 가지고 저희들 여비조례로 지금 돼 있던 운영을 대통령령 준칙에 맞춰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종전에 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을 개정된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맞도록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 조례에 여비종류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가족이전비 등으로 10종으로 종전에 규정된 것을 이번 대통령령 준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운임이 세분되어 있는 것을 운임으로 하고 또 일비로 하고 숙박비에서 이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면서 현실에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좀더 규제하는 배경을 깔고 7종으로 되어 있으며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월액 여비가 날짜개념으로 해 가지고 15일 이상 출장하는 공무원과 15일 미만의 출장하는 공무원 이것을 구분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의 여비지급이 불분명했습니다, 차관급인지 민선되고 나서.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여비규정에다가 반영했고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새마을, 노임사업 등 주로 일선 농촌 현장지도 감독 공무원에게 1일 2,000원씩 지급되던 현지 교통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4시간미만 출장은 5,000원, 4시간 이상 출장은 10,000원으로 개정된 그런 내용을 여비규정에다가 반영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1998년 9월 7일 의안 제9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한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3번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해서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3조요?
종학
우종학위원
3항

김영성위원장
2조3항!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제2조3항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주로 대외적인 성격이 있으면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아까 여비규정을 보면 조례로만 운영해도 한도액이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표에 보면 별 문제는 없는데 대통령령의 준칙은 현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그래서 또 과, 과도 내부에서 근무하는 과와 상시 외부에서 운영하는 과 또 동사무소와 구청과 이런 관계의 현지성이 있는 부분은 그 조례에서 정해 준 한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정한다. 그런 뜻으로 정해져 있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앞으로 규칙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청장 규칙이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사항 보다는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안을 제출 하실 때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뒤에 첨부자료를 서류로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첨부를 했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종전의 여비규정요?

이임주위원
아니 대통령령이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여비규정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된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백데이터에 좀 넣어 주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없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별 그것은 없어요. 위에서 개정됐으니까 개정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걸 제출하실 때 위원들이 알기쉽게 여기보면 3조같은 데도 있잖아요. 3조2항에 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했는데 별표1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런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조례를 개정하실 때 관계법규를 백데이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생활정보, 주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치문화복지회관이 준공됨으로 인하여 관할 동사무소가 98년 9월 14일자로 이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치2동 사무소의 주소지가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치2동 조례에 되어 있는 동사무소 소재지 현재 대치동 316번지를 대치동 994번지 17호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규
이한규전문위원
1998년 9월 7일 의안 제12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한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부칙 2항을 보면 이 조례 시행 '단시'라고 되어 있는데 '단시'가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인데 지금 오자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 교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부칙 2항에 경과조치보면 이 조례 시행 '단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