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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18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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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국장하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다짐을 하셨는데 그때는 얼마라고 정확히는 이야기 안했지만 예산보다 상당히 초과를 할 때는 매입을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그런데 오늘은 배 이렇게 나오는데 또 사업 축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토지현황, 지번별로, 그것도 나와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투기붐을 일으켜서 특정인에게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주지 않을런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5대의회 때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제3의 후보지로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입지가 갓바위 경관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앉혔을 때 갓바위 전체적인 조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장소도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자체를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단가에 대해서 10만원이 어느 정도 초과했을 때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