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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7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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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10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나옵니다. 행정기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조례와 관계돼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강남구 관내에서 이 기관에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이 몇 개나 되며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서류도 자료도 제출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