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10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나옵니다. 행정기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조례와 관계돼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강남구 관내에서 이 기관에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이 몇 개나 되며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서류도 자료도 제출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