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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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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보면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는데 사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구의회 부의장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딱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구의회 의원 중에 4명이면 4명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10조에 보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수당을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출석시킨 공무원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했을 때는 또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