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상묵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이 조례가 법에 합당한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해 주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논의할 것은 논의하자는 것이지 이걸 부정하고 안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이 뭡니까? 우리 의원은 엄연히 법에 의해서 심사하고 검토하고 논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통치행위라고 얘기하셨는데 통치행위는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국가의 아주 초법적인 비상사태라든지 그럴 때 아니면 통치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조례안 가지고 통치행위 꺼낸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그 조항하고 그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