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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7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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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이 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또 답변을 받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의무를 부담을 주고 의무를 줄 행위이고 관계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그 모법에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치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부담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국장님이 그런 내용은 더 잘 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막연한 것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법에 확정적인 근거를 제시를 못하시는데 만일 확정적인 근거가 없다면 예를 들면 어느 법에 무엇이 이렇게 해라 관계, 분명히 뚜렷한 자세한 것이 있어야만 의무라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령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기관이라 하면 우리 강남구 관계기관이 어떻게 범위가 될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관계기관이 많을 겁니다. 많은 공무원을 오고 가라.

또 거기에 대해서 경비도 지출하고 비용도 지출하는데 그러자면 분명히 법에 국회에서 지정된 법, 법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뭔가 규정된 법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