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위원 - 배진석 위원입니다. - 방금 국유지를 시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 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 국유지를 시의 재산으로 확보하는데 반대할 의원은 한분도 없고 시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시에서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조금 틀렸다 국유지를 우리 시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청사를 짓는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쉽게 얘기하면 공공용지를 사용하면 충분히 재경부에서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렇다면 청사 짓는 것 말고도 복지시설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가지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산 승인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 그렇다면 시에서는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미 건축비가 '98년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령 '98년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99년 이월이 있다든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안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 그러나 목포 26개 동에서 한개동 청사를 그것도 주민의 편익에 반하는 위치에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엄연히 보고청취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이 두가지 과정이 다 결국은 동사무소를 짓고나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시청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고가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공유재산, 시재산으로 만든다는데 그것 보고 못해줍니까? - 지금 8억 상당되지만 몇년 후면 부가가치가 12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 그러나 전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용이하게 먹어 버리겠다 그런 발상으로 시정을 집행하지 말라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보고도 해주고 청취도하고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예산승인 이런 절차를 꼭 거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의견청취를 해가면서 했다면 이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