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가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1998년 11월 19일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이신 우종학의원, 재무건설위원이신 이재창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사위원이신 김희선의원, 재무건설위원이신 김경자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98년 11월 1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하여 과거의 부정부패 및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2건국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준칙안을 근거로 제정안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위원장의 위촉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해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 재석한 행정보사위원들은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참고로 하여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가 국가정책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한 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본의원이 검토하고 어제 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문제의 조항을 보면 제10조 의견청취 등 10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요.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얘기나왔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신문지상으로나 이 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에게 의무와 권한을 부여할 때는 관계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가지고 그 모법에 의해서 관계 대통령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게 제정되어야 되는데 모법이 없이 구민을 오라가라. 또 의견을 청취한다. 거기에 예산을 지출한 비용을 쓴다.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법치국가의 모순으로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대통령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변명을 하고 합법화, 합당한 시키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라든지 아주 위급한 비상사태라든지 일단 선포를 해 놓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모법에 애매한 사항을 통과를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때 분명히 본의원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저 본의원 생각으로는 일단 보류했다가 어느 정도 여론의 추이와 또 국회에서 논의돼 가지고 모법이 생기면 통과해 주는 걸로 다루는 걸로 이렇게 반대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1항은 실명제로 실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부를 결정한 후 실명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하신 의원 강성욱의원, 이강봉의원, 성백열의원, 김정곤의원, 강태운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김희선의원, 이풍희의원, 박창수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이재창의원, 임춘자의원, 박종대의원, 김영성의원, 윤정희의원, 김진수의원, 이차갑의원 이상 19명, 반대하신 의원은 이임주의원, 박춘호의원, 임성임의원, 안광득의원 이상 4명과 기권 김광수의원 이상으로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