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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74회 제재무건설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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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이 지난번에 말이에요. 이것은 96년도 건인데 테헤란로 가로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내용인즉 액수가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기 때문에 제가 토목과에도 제가 나중에 이것을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9억8,000을 갖다가 할 적에 테헤란로 가로등 공사 그럴 때 수의계약을 전부다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뤄졌는데 왜 수의계약이 이뤄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의계약이 9억8,600만원짜리가 됐고 수의계약이 그렇게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막바로 2억7,000원이라는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총 금액이 당초 계약이 얼마냐 하면 12억5,800만원짜리를 곧바로 10원 한 장 틀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해 버렸습니다, 설계 그대로.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게 그 이유를 묻는 것은 95년 9월 5일 구청장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 도급액 기준은 입찰은 1억원 이상은 그대로 하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만 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