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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183회 제33총무사회위원회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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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재감정이 12월 27일입니다. - 화해조서에는 12월 30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4일간을 쓰기 위하여 재감정을 의뢰했습니까? - 우리시청에서는 법을 그렇게 존중해 왔습니까? - 4일동안에 만약의 경우 12월 27일 후에 중앙시장 상인들이 계약을 하러 왔을때는 금후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재감정 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 4일을 쓰기 위해서 시청에서는 법을 준수를 했는데 중앙공설시장 사람들은 12월 30일 화해 만료기간을 막론하고 1월 10일 까지 이사기간을 완료하게 했습니다. -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 8개월 동안입니다. 7월 6일날 단전한후에 8개월동안 거의 9개월동안을 그야말로 아무일 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도 말로만 내가 몇월 몇일날 언제 재계약을 할랍니다. - 그렇지 않으면 뭐할랍니다.

말이 서류상으로도 하나도 없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