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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183회 제34총무사회위원회199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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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공설묘지 설치가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시책사업이지만 중점적으로 5년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자선정까지 했다가 업자의 신상변화로 말미암아서 무산되버린 사업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하실려고 할 때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부지 확보거든요. 부지를 확보 할려면 최소한도 10만평, 15만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 공설묘지로 쓸만한 15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 10만평 이상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보면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든가, 또 재정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할 사항입니다. -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승낙은 부지매입 관계에서도 사용승낙은 사업자의 개인 역량이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살려고 할 때는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 못돼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시 당국에서는 재정적인 면도 일부 제고를 다시 한번 해봐야할 사항이고 또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가면 흑산도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뻔한 것인데 시.군간에 60킬로 이내면 시.군간에 이 문제는 무안도 시급한 것이고 목포도 시급한 것이고 목포권 주민이 다 시급한 것입니다. -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군간에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중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사실은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큰 민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 우리가 실질적으로… - 그러나 업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어도 민원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뒤따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 또 우리 시에서 조금 여러 가지 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그거 외에도 지분 문제가 있잖아요? - 그러면 사업자가 50%대 되고, 시가 40%에서 50% 그러면 그 지분문제도 우리시가 더 할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분문제를 50:40:10으로 한다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설치될 장소에 10% 주고 업자한테는 60%주고, 우리 시가 30%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설치한 장소의 자치단체하고 우리 시의 지구내 시설 공사비를 일찍 그분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협의가 시.군 자치단체간에 깊숙히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셨다가 그것이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