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었습니다마는 구정질문 답변이 어린이집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노인시설은 노인복지법,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노인시설 노인복지법, 청소년시설 청소년기본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탁체를 갖다가 이미 선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몇 조 몇 항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위탁체를 이미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뵨 위원은 먼저 답변들은 것 가지고 좀 불충분해가지고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린이집도 생길 것이고 또한 탁로시설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시설도 있고 한데 그 운영위탁에 관한 지원문제라든가 거기 또 사용료라든가 수탁자의 의무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위탁체의 신청요건이라든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관리운영 계약문제라든가 또 나중에 기간연장이라든가 해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조례가 없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지난번에 지금 과장님은 아마 안가지고 계실텐데 우리 기획실에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센터 구 직영운영을 요구한다는 일원동의 이상해씨라는 분이 128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거도 있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하고 과거에 제가 물어보니까 다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었고 또 설문조사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 설문조사 내용도 보고싶고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