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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2본회의199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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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35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로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작은 정부 구현 및 지방재정력 강화와 함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 사무등 시의 기능중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향상키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와 시민예식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야외결혼예식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야외결혼예식장 사용할 시간 및 사용료 신설과 사용료의 반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판단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65세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관람료 면제 대상에 반영하고, - 경제난국 극복과 이중과세 폐단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신정연휴 축소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네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먼저 잡종재산(동사무소등) 매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96 행정동 분.합으로 용도 폐지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 산정1동, 무안동, 구 죽교3동, 서산동등 4개소와 동사무소 신축 확보부지인 양동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97년도 2회, '98년도 1회에 걸쳐 입찰 매각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됨으로 인해 집행에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재입찰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매각 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 매각계획은 목포시의회 제164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입찰 매각하였으나, - 매각되지 않아 집행에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재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98. 9. 19자 화해조서를 지키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1세기 출발기념 「종」제작 및 「종각」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세기에 달성하지 못한 7천만 민족의 염원을 21세기에 이룩하겠다는 의지와 열망으로 한반도의 동맥인 국도1,2호선의 출발점인 우리 목포시로부터 승화시키고자 새로운 세기의 출발인 2001년 1월 1일 00시에 기념종을 타종하여, - 희망의 21세기 출발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종 및 종각을 유달산 노적봉 부근 구측후소 자리인 대의동 2가 1의 119번지 시유지에 종 제작 6억, 종각 건립비 1억원등 총 사업비 7억으로 건립할 계획안으로, 우리시의 전통을 상징하고 21세기에 26만 시민들의 화합과 우리지역의 특색을 표상할 수 있는 계기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 야외공연장 신축 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용해동 924-1, 시유지 44,101㎡에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1층, 115.7㎡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기 조성(도시계획 결정)된 면적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등 공공시설물이 산재해 있어 주변공간이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갓바위근린공원 조성계획 구상(안)을 보면 자연사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기반시설, 2000 도예 EXPO 상설전시관, 특정자생식물원, 휴양.편익.운동시설 및 유희시설등이 밀집되고, 갓바위 야외공연장 시설 위치가 문화예술회관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이 부지로 공연장을 시설한다면 시설이 난립되어 과밀현상으로 더욱 협소할 뿐만아니라, -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공연장을 건립시 규모가 너무 작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본래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된 후 내실있게 시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변경계획은 토종희귀식물 증식배양을 위해 당초 갓바위 근린공원내 목포시 용해동 9-1번지외 2필지 향토문화관옆에 대해 토지매입비 5억원으로 개인토지를 매입코자, '98년 12월 22일 목포시의회 제181회 정기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목포시장으로부터 부지매입 감정평가결과 부지매입비가 과다 소요되어 당초 위치를 시유지 목포시 죽교동 185번지의 27필지 유달산 조각공원과 난전시관 사이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 본 안건은 당초 갓바위 지역에 후보지가 적정하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예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여겨지며, 유달산은 유달산 종합계획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변경한 것은 유달산 종합계획에 모순이 되며 유달산 보존 차원에서도 합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후보지등을 충분히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끝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부지매입에 따른 국비 및 시비 확보대책이 불확실하며 기존 상동 도매시장과 인접해 있어 농수산물 물류센타 기능이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앞으로 도청유치와 더불어 인근 부주산 근린공원등 민원소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농수산물 유통체계 정립이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 유재길 의원, 고승남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유재길 의원과 고승남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 4일간의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회계과장 조영현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농림과장 김복수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장 최헌길 향토문화관장 고영윤 첨부 1.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인) 의원 유재길(인) 의원 고승남(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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