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도 지침이 있고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을 A, B, C 3등급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등급표시를 보니까 그 규모, 경로당의 평수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겼습디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수는 큰데 경로당이, 사실 수용인원은 적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운영비는 난방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도 유효적절하게 칸막이를 할 수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에 따라서 난방비를 억제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 규모상태로 보면 운영비만큼은 건평, 건물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수용하는 인원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평가기준도 인원에 대한 배려가 더 주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곁들이고 사실 이런 것 자체는 하나의 지침이나 평가기준에 많은 불만의 요소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A등급, B등급, C등급 운영비에 보면 36만원 빼기 12만8,000원, 이 공통 12만8,000원에 대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등급표시 옆에 83p 보면 맨 위에 소요예산 나오지요? 운영비 나오지요? 운영비 A, B, C 등급이 있는데 A등급에 괄호 열고 36만원 빼기 12만8,000원 괄호닫고, 12만8,000원 빼기는 등급별로 동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만8,000원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