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합창단 운영규정을 지금 보니까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해 가지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단원의 응모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만 25세이상 45세 이상의 합창에 자질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5조에 보면 '단, 단원의 정년은 만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건강상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점이 많은데요.
지금 위촉에 대해서는 만 25세부터 45세 이하로 한다고 해 놨고 또 정년은 50세로 해 놨고 거기에 다만 정년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규정이 뭐 어떻게 되는 규정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