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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4회 제7행정보사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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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2조에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등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보면 합창단은 90년도에 훈령으로 이것이 사실 구 합창단이 처음에 생긴 것이고 교향악단도 처음에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그 당시 반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것도 또 운영이 되어 왔고 그 동안에 98년도보다 99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던 바도 있었고 또한 학교에 순회공연하는 것도 보면 사실 어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구청장 방침, 아니면 지침,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이것이 실시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둔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서도 지적이 됐지만 또 언제 어느 때 이런 숫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뭐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방침이나 훈령으로 만들지도 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번 기회에 합창단과 교향악단 두 개만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정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그것이 세목교환 됐을 경우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합창단 등을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단체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고 또한 객관적인 다른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그 동안에 위원들도 여러번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고 합창단도 이제는 어떤 연령같은 것도 제한을 해야 되겠고 어떤 기준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런 것이 지금 규칙으로 정하겠다 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구청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