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자로 본 의원외 18명의 동료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융자대상에 대한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준 대상을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조례로써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 경제실정과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하고 강남구 특성에 맞는 기금의 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대상이 공산품생산업체에 치중되어 있어 강남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5조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 창업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자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강남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가하여 고용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제정의 목적대로 처리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공정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혜량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