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9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4월 9일날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는데 심의회의 위원들 명단하고 회의 내용을 나중에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근거법령이 노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관련 (별표1) 제2조 라목 (자치구사무) 3, 4항 그것도 좀 여기 첨부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동장이 인접해서 계속 심부름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위임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더 옥상옥이 되겠지만 잘 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된다고 하면 더욱 더 과거 이상으로 노인복지 자치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