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9-06-08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이거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조에 일시차입이 있습니다.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일시차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꼭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를 해 봤을 때에 과연 이익금도 나지 않고 또 만약에 손해가 났을 때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적자운영을 한다든가 뭐 했을 적에는 과연 어떤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한다면 42조에 공무원의 파견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단 정원의 10분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아까 29명, 몇 명 얘기했었는데 애초에 지난 98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을 위한 자료에 보면 애초에 그것이 아마 39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임원이 2명이고, 관리직이 20명이고, 기능직이 17명 여기에다 일용직은 한 100명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우리가 생각할 적에 29명, 39명이 아니라 여기에 일용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3자에게 모든 것을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럼 과연 공단설립취지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요. 답변 들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