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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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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이 내려왔던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이것이 저희가 97년도에 설립공단 취지 설명을 하면서 조례가 제정됐고 98년도 본예산 때 29억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조례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안도 내려왔고 또한 여기에 원래 설립취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복지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물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볼 때에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자치단체 강남구청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익이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다시 대행을 주고 있고 어차피 공단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주차장관리라든가 체육시설관리라든가 그런 정도지요 어차피 업무내용이. 자 그렇다면 과연 공단을 했을 때에 우리가 시설투자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29억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과연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지금 시점에 물론 97년도에 조례제정이 됐지만 다시 한번 서울시로부터 권고안도 있었고 또 구조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의 현실로 봤을때에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14조5항에 보면 "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이것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조에 손익금의 처리 3항에 보면 "결손내역과 그 사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보고만 해 가지고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처럼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