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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8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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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는 두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자기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비용의 80% 다음 항목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를 특별회계로 바꾸기 위한 조례인데 먼저 주차장설치비용 지원문제는 현재 강남구의 56만 인구가 가구수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5,000가구라고 했을 때 해당 과장께서 금년에 예측하는 수요가 40여가구라면 0. 02%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지금 현재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거나 지원요청을 하는 주민이 있다면 거의가 100%가 낡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의 추세는 낡은 단독주택은 점점 다가구주택이나 빌라형으로 재건축되고 또한 아파트로 재건축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이러한 주차장수요는 극히 미미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일반회계로 이 자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불편이 있어서 혼돈이 오고 사용하는데 적시에 쓰지 못하고 그동안 돈을 거둬가지고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야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또 74번 항목 설치 및 관리조례 두가지를 개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미한 연간 40여가구의 수요 특별히 지금 현재 이 회계로 운영해도 그렇게 불편스러운 점이 없다면 자꾸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