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좀전에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더 보충질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97년 9월 18일날 규정이 변경이 됐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이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이 97년도, 98년도에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97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7년, 98년도에는 정말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을 수가 과연 있었겠는가, 이것이 지적이 되는 거고 또한 부과만 한 것인지 또 여기에 따른 징수실적은 얼마가 됐었는지 과연 부과만 해 놓고 징수 안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알려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질의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안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안됐고 또 우리 과장님 지금 교육중이시라고 안 계시고 계장님 마저도 지금 몇 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그나마 또 3개월 교육 갔다 오셨고 지금 전혀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리라고 보는데 일단 질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지금 정화조 업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성하고 정익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지정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