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0회 제2행정보사위원회1999-09-02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자라든가 거택보호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가정복지사가 각 동사무소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심의해 가지고 올라온 그 숫자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취로구호사업비가 우리가 애초에 강남구에서는 2억을 배정했습니다. 하루 17,000원씩해가지고.

그런데 언제든지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그 중에 자활거택보호대상자 곱하기 17,000원 곱하기 일수 23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취로사업할 수 있는 대상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그러니까 생계보호자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23일 정도 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실제 일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예산편성해 주다 보니까 실제 15일 최고해 봐야 15일밖에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소득생계보호자들까지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나름대로의 불편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동같은 데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이 13일씩 하고 있고 또 일원2동하고 일원1동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이틀을 더 주고 저소득자는 이틀 덜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때문에 동장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봤을 때 추경에 5억6,000인가 작년에도 배정되었어요. 금년에 또 5억6,000이 또 배정이 되었는데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생활보호대상자만 그 인원을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 생활자도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매번 저것 해 가지고 추경에 가가지고 본예산때 5억6,000, 추경때 5억6000 매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경때 거론이 많이 되었었는데 내년 본예산 잡을 적에는 이제는 대충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차피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들 저소득자들을 갖다가 안해 준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