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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89회 제5본회의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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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6.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7.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8.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부두시설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동하양장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